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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사망자교통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산재와 자동차보험보상의 차이 사망사고시 산재보상으로는 장의비(평균임금의 90일분)과 유족급여(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보상이 되며, 자동차보험으로는 장례비,사망일실수익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째는, 산재에는 없는 위자료를 자동차보험으로 지급이 되며, 둘째는 사고내용상 피해자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에서는 과실적용을 하지않는 반면 자동차보험으로는 과실상계를 하여 과실율먼큼 보상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2.자동차보험 피해보상액 산정 -위자료: 8,000만원x (100-(6/10x 10)}% = 75,200,000원 -장례비: 5,000,000원 -일실수익: 1> 공사일용직: 판례를 참조하면 기술일용직 가동기간을 63세까지 인정한 경우 2> 농업종사자: 농촌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3세내지 65세까지 인정한 판례가 있어 두가지 소득인정은 어렵다고 보여지며, 둘중, 어느 한가지 인정과 가동기간을 얼마나 인정받을 것인 지가 중요합니다. 3.피해자과실 안전밸트 미착용과실을 적용할 수 있으며 뒷좌석이라면 10%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아래참조) 4.자동차보험청구시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임금대장,경력증명서,농지원부,경작증명서,출하증명서,입출금통장거래내역,가족관계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입니다. 5.감액된30%의 연금청구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우선 유족에게 유족연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은 퇴직연금액의 70%입니다. ※유족연금액은 법규정에 의해 퇴직연금액의 70%입니다(현재는 60%로 변경됨- 2009.12.31. 법개정) 한편, 망인의 유족은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지못함으로써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일실퇴직연금액)도 상속받게 되고 그 금액은 생계비 1/3을 공제하게 됩니다. (생계비 공제해야한다는 판례 :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57346 판결 등 참조) 이 때 상기 대법원 98다58023 판례에 의거 일실퇴직연금액에서 공제해야할 유족연금액은 퇴직연금액의 70% 이 되고, 유족년금은 생계비1/3공제하고 계산하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일실퇴직연금액은 없게 됩니다. ※ 주의 : 공제하는 유족연금액은 생계비공제전의 퇴직연금액의 70%이지 생계비 공제후의 퇴직연금액의 70%가 아닙니다.(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57346 판결, 대법원 1992.7.28. 선고 92다7269 판결) 따라서 가해자(보험자)는 이 경우 일실퇴직연금은 지급할(보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유족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음으로써(공단으로부터)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부 전보받게 되는 셈입니다. 사고전받은 년금액은 사망후엔 생계비 지출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손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6.사건수임 및 진행절차 산재와 자동차보험청구가 동시에 가능하다면 산재청구를 하고 위자료부분만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산재로 청구가 안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소외합의나 정식재판을 통해 진행하면 되며,사건수임료는 전반적인 내용검토후 결정하면 되리라보며, 소송진행시 소장접수후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개월정도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 아 래 판례참조 ----------------- 대법원 2009.7.9. 선고 2008다9118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9하,1424] <판결의 의의> 간혹,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의 도로에서는 뒷좌석의 경우 안전띠 착용의무가 없다라는 이유로 안전띠 미착과실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규위반에 따른 처벌 사유와 과실상계 사유를 착각한데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안전띠 미착 과실은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안전띠 미착과 손해확대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고장소가 고속도로냐 아니냐는 따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래 판례에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1] 자동차교통사고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의 점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의 산정 방법 [3]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에 대하여는 안전띠의 착용이 법규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릇 안전띠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위 고속도로 등의 외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 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안전띠를 착용하였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띠 미착용의 점은 그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또는 시외인지 등을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 경력 및 기술숙련 정도, 신체장애의 부위 및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도출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출해야 한다.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기창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10. 28. 선고 2008나8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에 대하여는 안전띠의 착용이 법규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릇 안전띠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위 고속도로 등의 외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 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안전띠를 착용하였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띠 미착용의 점은 그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또는 시외인지 등을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9 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8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10%의 과실상계를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실제수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가 종사하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 경력 및 기술숙련 정도, 신체장애의 부위 및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도출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7385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779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원고가 우측 회절근개부 파열상 등으로 인하여 3년 동안 입게 된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각 인정하였으나, 거기에서 나아가 통원치료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보거나 수술 후 생긴 우측 상완부 선상 반흔으로 인하여 별도의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14,320,1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10%의 과실상계를 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심에서(2008. 9. 5.자 준비서면)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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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