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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합의금 산정시 나이 기준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사고라면 피해자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2.후유장해 예상 고관절골절(탈구)나 손목골절에 대해 관혈적 수술을 시행치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주치의로 부터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소견이 있었다면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관절운동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굴곡신전장해로 대개 12%노동상실로 평가가 됩니다. 3.소득과 가동년한 농업에 종사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 근거자료에 의해 농업종사자에 대한 농촌일용노임을 인정받게되며, 향후 가동기간은 자동차보험약관상 65세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례를 참조하여 자동차보험약관이 개정(2013년 4월 1일 부터 시행)되면서 가동기간을 65세까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4.피해보상에 관하여 상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예상되는 손해액을 산정해본다면,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방식과 소예상판결방식으로 산출이 가능할 것인데, 약관상으로도 가동년한을 65세까지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예상판결액으로 산정하기 보다는 지급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다음의 요소(과실없이, 소득 농촌일용노임, 장해율 12%,가동기간 65세까지)_로 본다면, -위자료: 200만원 -휴업손해: 85,426원X 25일/30일 X 90일= 5,125,000원 -장해상실수익: 2,135,650원X 12% X 69.3384= 17,769,000원 ------------------------------------ 계: 24,894,000 원 * 취업가능 월수 계산 .생년월일: 1955년 9월 12일 + 정 년: 65년 --------------------------- 정년년월: 2020년 9월 12일 - 장해일자: 2013년 11월 ---------------------------- 가능년월: 6년 10월 (82월) 라이프닛쯔계수: 69.3384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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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