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추가 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다시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예상장해율 우측 손목관절은 운동범위에 따라 7% 또는 13%의 장해율이 인정되며, 통상 영구장해보다는 한시장해 2-3년정도 인정이 됩니다. 좌측 고관절은 부상정도로 보아 영구장해로 평가되며 장해율 역시 운동범위에 따라 달라지나 연세를 고려하면 15%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밖에 요추횡돌기 골절도 장해평가대상은 되나 2개이상 다발성이 아닌 단일골절이라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2.보상액 추산 이상 내용으로 재산정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수관절을 13% 한시2년으로 산정) * 합산장해율: 15%+{(100-15)x 13%}= 26.05% -위자료:(1급) 200만원 -휴업손해: 85,426원X 25일/30일 X 90일= 5,125,000원 -장해상실수익: 2,135,650원X 26.05% X 22.7938= 12,681,030원 2,135,650원X 15% X(69.3384-22.7938)= 14,910,440원 ------------------------------------ 소 계: 27,591,470 원 -향후지료비(금속제거수술비/ 성형수술비용) : 6,000,000원(추정) ----------------------------------------------- 합 산 액: 40,716,47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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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