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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사망후보험금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내방해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피해자과실 아마 사고개요는 횡단보도상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를 적색신호에 횡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사고시각이 야간에 일어난 것이라면 통상 판례상과실은 50%-60%정도를 적용합니다. 2. 피해보상액산정에 대하여(약관기준과 소송시) 사망시 피해보상 범위는 크게 위자료,장례비,일실수익액을 지급하는데, 약관기준과 소예상 산정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기준에 의하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바와같이, 위자료를 4,500만원, 장례비용 300만원, 상실수익엑은 사고당시 나이가 58세이므로 취업가능월수를 4년간으로 산정하여 과실을 상계한 후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한편, 소송가액으로 산정하면,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장례비용은 500만원으로 인정하며, 일실수익액은 정년 60세까지 잔여가동기간동안 산정을 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산출해보면, - 위자료: 8천만원 x {100- (6/10x 50%)}= 5,600 만원 - 장례비: 500만원x 50%= 250원 -일실수익액: 1,791,746원 x 66.7%x 17.3221x 50%=10,350,770원 ------------------------------------------------------ 계 : 68,850,770원 3.향후 처리방향 제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관상으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것과 소송가액으로 산정시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건에 대하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며, 본 건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음을 받아 진행해야 할 사안입니다. 사건의뢰에 관한 절차,비용,처리기간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선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른길은 항상 최선의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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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