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7-07 18:54
조회수
1,602
제목

[부상사고]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 차가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중 누군가가 떨어뜨린 타이어가 3차로에 있었습니다. 이를 3차로로 주행중이던 버스가 밟고 지나갔으며 그 때 튀어나온 바퀴가 1차로 주행중이던 제 차를 파손시켰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를 찾을 수 없어 자차보험처리를 했으며 경추에 충격이와서 밤잠을 설칩니다. 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그 비용은 얼마인지 상담드립니다. P.S. 1. 타이어를 떨어뜨린 차량 알 수 없음. 2. 타이어를 밟은 버스는 회사만 특정할 수 있음. 3. 고속도로공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공동불법행위 대상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는 피해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됩니다. 그러므로,피해자는 배상책임을 지는 가해자를 상대로 1인또는 다수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본건에 대해 가해자군으로는 타이어소유자와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야기한 버스와 도로상관리책임이 있다면 도로공사가 연대책임을 지게될 것입니다. 이런 유형사고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책임부담을 기피하여 사고의 성격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할 필요도 있습니다. 타이어소유자를 밝히기 어렵다면 가해버스를 상대로 가입한 버스공제 또는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

​

2.소송실익

​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액청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사고건은 일정액이상의 소송가액과 실익여부를 따져 봐야만합니다. 본 건의 피해정도가 물피외 인사사고에 대한 부상정도가 골절이 아닌 초진 3주이내의 염좌이거나 디스크의 병명이면 소송까지는 진행에 신중해야합니다.

​

이상 내용참고하시길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