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7-14 20:33
조회수
1,479
제목

[부상사고] 피해보상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57년 5월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200평, 50마리의소. 그런데 이건 서류상이고 실제는 소장사가 직업 ..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중앙선 침범해서 부딪힌 건이라.. 무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현재 약 9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7400만원

본문

직업이 애매해서 처음에 보험사에서 40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었습니다. 저희쪽에서 연간 부채에 대한 이자만 2000만원 보험등등 통장에서 빠지는 돈만 한달에 120만원 다른 생활비를 번건 빼더라도 연 3500만원정도 소득은 나오는데.. 합의할 수 없다라고 하니깐.. 다시 계산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소장사를 해서 소를 키우면서 났던 부채를 원금과 함께 계속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장애정도는 골반 15% 왼쪽발 3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소와 함께 힘겨루기를해서 먹고 살았는데.. 실제 소장사는 이제 하기가 힘이들게 되었습니다. 농사일도.. 골반이라.. 힘쓰기가 쉽지않고.. 이 경우 가동연한과 월 수입인정액이 어느정도이고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치료비는 약 5000만원 들어갔고 인공고관절치완술 여부는 향후 지켜본후 할 예정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소득인정과 일실수익

​

부친께서 오랜기간동안 농축산업에 종사한 점, 영농후계자로서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을 영위한 점등을 참작하여 소송시엔 농업숙련종사자로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이나 농촌일용노임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입원기간동안 동 임금을 기초로 일실수익 청구가 가능합니다.

​

​

​

2.가동년한

​

자동차보험약관이나 소예상금액으로 산정시 농어업종사자의 가동기간은 65세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

​

​

3.인공관절치환술과 향후치료비, 장해율

​

비구부 및 후벽골절로 인한 고관절부위 골절의 후유증으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진행중이라면 근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인공관절수술을 요하는 상태라면 수술이후 장해율로 15% 인정되며, 만일 수술을 시행한디면 수술비용과 재료대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용을 약 1,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수술은 향후 여명기간동안 평균 15년에 한번씩 시행해줘야 하기에 부친께서는 초회이후 여명기간 까지 최소 1회이상 더 시행을 요하며 그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청구가능합니다.

​

​

​

4.보상범위와 예상판결액

​

본 건에 대한 피해보상청구항목은 위자료를 비롯하여, 개호비용, 일실수익액, 향후치료비용이 있으며, 보상산출에 주요한 요소로는 소득을 비롯하여,가동년한, 장해율,향후치료비용등일 것입니다. 향후치료비용은 인공관절수술에 필요한 비용을 비롯하여,성형수술비용,금속제거비용까지 청구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골반장해율과 족관절장해율을 기초로 예상판결액을 산정해보면 약 1억7천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물론 상기금액은 정식재판시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무과실로 산정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