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7-20 12:12
조회수
1,609
제목

[부상사고] 2가지 장애인정및 여동생명의 가게 통계소득인정가능한가?

피해자생년월일
69-11-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도시일용적용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근위부 경비골 골절/관혈적 정복 및 마사못 및 환형 외고정장치 고정술/261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7500만

본문

질문1 경골골절 10% 동요관절 14.5% 합 영구장애 23%을 공제조합에서 인정해줬는데 소송시 신체감정에서도 두가지를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질문2 10년 이상 운영한 가게가 여동생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운영은 제가 했구요 여동생도 같이 일을 했습니다. 부동산계약서 동생명의 사업자등록증 동생명의 가게운영상 지출(가스요금/오토바이보험/가게화재보험등 내통장에 홈벵킹내역있슴) 가게승계시 그전업주와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는 본인명의로 작성보관중입니 다 질문3 제가 통신기술자자격증을 보유자인데요 과거에 관련업에 종사한 경력도 있습니다, 소송시 일실수입에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소득인정 여부

​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칙으로는 소득인정은 어렵습니다. 사업경영에 직접 관여한 객관적자료, 사업매출 및 신고액 규모, 경력,사업관여도등 종합적인 자료를 근거로 통계소득인정여부를 검토해 볼 여지는 있으나 본 건의 경우엔 영세한 사업규모나 매출액, 타인소유명의등을 감안 통계소득 인정은 어렵고, 또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은 경우엔 통계소득이 가능하나 명의대여 내지 자격증만 소지하고 실제 동 자격증으로 소득을 얻지 아니하였을 때엔 자격증 소지만으로 소득인정은 안됩니다.

​

​

​

2.중복장해 각형성장해와 단축장해가 중복이 되면 중복장해 인정이 안되나, 장해 내용이 각형성장해와 동요관절장해라면 중복장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

​

3.향후 처리방향 제언 위 장해내용과 소득을 근거로 한 예상판결액을 산정해 보면, 위자료 1800만원,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액 1800만원, 60세까지 일용노임으로 장해일실수익 5,800만원,향후성형수술비용 700만원을 합산하면 약 1억원의 금액이 산정됩니다. 결국 보험사(공제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비교하면 약 2천5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나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큰 보상액의 차이가 없어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신중을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보험사와 좀 더 금액절충을하여 조금 상향조정이 가능하면 소외합의로 사건을 정리해 볼 것을 권합니다.

​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