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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8-05 18:06
조회수
1,604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0.07.0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백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저는업다구주장함소방도로보핸중사고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무릅후방십자인데파열.내측방인대파열.외측반월산연골판파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모름

본문

교통하고가나서손해사정인을쓰고있읍니다 장애진단결과후방15mm.내측방이10mm동요가있다구하네요장애29%로나왔읍니다기능장에는20%에해당된다구하네요 그런데저쪽보험사에서29%는합이가안된다구말을하고제수술하여다시장애진단을받고합이하자고손해사정하가말을하네요그래서가상으로14.5프로을정해노고합이을하자고하네요 그래서저는그러게는합이볼의향이업다구말을해구요소송들들어갈까생각중입니다 손해사정사가가상으로생각한금액은6000천정도구요29%로로하면1억정도나온다구말을하던데문제는제가수술할의향이업다는데도안된다구말을하네요 그래서소송으로들어가면조근부로할수있는지궁궁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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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방십자인대파열과 후유장해판단 현재 슬관절의 관절동요에 대한 스트레스뷰(Stress view) 검사상 15미리이상 후방동요를 보이며,측방으로도 10미리이상 동요를 보인다면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홛동이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경사진 길을 보행시 무릎이 흔들려 휘청거리는 증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장해평가를 둘러싸고 인조인대재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 동요에 대한 장해를 그대로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보험사에선 당연히 수술을 시행한 이후 동요에 대한 장해를 인정한다거나, 아니면 수술비용 외 동요가 어느정도 개선이 될 것을 고려하여 1/2정도인 14.5%를 주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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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명심할 부분은 전방십자인대파열(ACL)과 달리 후방십자인대파열(PCL)은 재건수술이후에도 예후가 좋지않아 관절동요가 수술전과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수술을 하여도 수술전과 동일하게 동요정도가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전문의마다 수술을 권하지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1/2 14.5%를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

​

​

2.보상범위와 소예상판결예상액 판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은 피해자의 나이,소득,과실율 부상 및 장해정도에 따라 산정액을 달리합니다. 또한, 보상청구할 범위엔 위자료를 비롯,개호비, 휴업손해액,장해일실수익액, 향후치료비등이 있습니다. 만일, 29%의 노동상실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예상되는 소송판결액은 무과실을 기준하여 볼때, 위자료 2,300만원, 개호비: 약500만원, 휴업손해:약 1,500만원(입원기간5개월산정), 장해일실수익액: 1억2천만원을 합하면 약1억6,3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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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수임과 관련하여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원만한 소외합의가 안된다면 필요시 정식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소송및 사건수임과 관련한 비용,조건등에 대해서는 지면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므로 따로 유선상으로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측요구대로 조건부로도 사건수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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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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