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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8-14 16:38
조회수
1,916
제목

[사망사고] 교통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4903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간손상, 악성뇌 부종, 외상성 경막하출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사망 내용> 피해자 성명 : 김** 생년월일 : 49년 03월 10일생 주 진단명 : 뇌간손상 사고 일시 : 2014년 08월 05일 5시 13분 사고 장소 : 김해시 대성동 144-1 가원식당앞 사고 내용 : 교통 사고 사망 일시 : 2014년 08월 06일 10시 00분 (동아대학교병원)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해 저희 어머니가 사망하셨습니다. 2014년 08월 05일 새벽 5시에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시다가 오른쪽 백미르 쪽에 부딪쳐 뇌사 판정으로 2014년08월06일 10시 돌아가셨습니다. 무단횡당을 했지만, 거의 인도에 다 접근하였고 사고차량은 저희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70미터 앞에 횡당 보도가 있었고 근처는 학교와 상가로 이루어져있는 4차선 도로입니다. 새벽5시경이라 약간 어두웠고, 노면엔 전날 비와 소량의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라 스피트 마크는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실이 있을 경우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며 불구속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1)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몇 대 몇의 과실이 부과되나요. 3)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4)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 정도입니까. 5) 상대 가해자(피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등,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 질문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

1)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 합의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와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를 하게됩니다. 피해자가 비록 무단힝단한 과실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형사합의는 해야만 합니다. 단지, 가피해자간 합의금액의 차이가 너무 큰 경우엔 법원에 공탁금을 합의금대신 예치할 수 있기에 양자간에는 가급적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금액은 추후 소송시엔 민사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떄문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아래에 다시 답변을 들겠습니다.

​

​

​

2) 몇 대 몇의 과실이 부과되나요.

​

답> 사고시각이 야간이고, 편도2차선도로를 무단횡단하셨다면 약 40%정도 과실을 참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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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않게되면 공탁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식재판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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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 정도입니까.

​

답> 형사합의는 약 3천만원선이며,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선은 약관기준과 소예상판결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

A. 약관지급기준( 과실율을 40%로 산정)

​

-위자료: 4천만원x 60%= 2,400만원

-장례비: 300만원x 60%= 180만원

-상실수익액: 183만원x 66.7%x 33.3657x 60%= 2,440만원

-------------------------------------------------

합계 : 5,020 만원

​

B. 소예상판결액

​

-위자료: 8천만원x {100-(6/10x 40)}%= 6,080만원

​-장례비: 500만원x 60%= 300만원

-------------------------------------

합계: 6,380만원

​

​

​

5) 상대 가해자(피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

답> 형사합의나 공탁을 하게되면 정식재판을 받더라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되며 대부분 집행유예로 종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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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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