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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8-18 12:45
조회수
1,469
제목

[부상사고] 택시 신호위반으로 배달오토바이와 추돌한 사건

피해자생년월일
1998년 1월14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알바생으로 130만원정도의 수입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택시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과실은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약간의 뇌출혈과 측두골 골절로 안면마비와 청력이상이 왔음 아직 입원중이고 아직 안면마비와 청력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이후 한달정도 되었습니다...병원측에서는 퇴원을 하여 통원치료를 하라고 하지만 아직 얼굴의 안면마비와 청력이상이 호전되지 않아 이대로 통원치료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더 입원을 하여 호전된후 퇴원을 하여야 하나요? 진단이 6주로 나왔는데 진단이 너무 짧게 나온거는 아닌가요? 퇴원을 하여 치료후에 합의를 해야하는데..입원을 계속하고 있어야하는지... 나중에라도 마비증세가 낫지 않아 장애로 남는다면 다른 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진단이 6주정도가 나와서 개인합의는 안된다는데 실질적으로 치료기간을 알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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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상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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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증세로 보면 12뇌신경중 제7뇌신경인 안면신경마비가 잔존한 것으로 보이며, 제8뇌신경인 내이신경손상이 있어 청력장애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 호전여부나 장해잔존에 대해서는 판단할 시기는 아닙니다. 안면신경마비는 대부분 수상후 1년이내 거의 회복이 되며, 그 이후에도 회복이 안된다면 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력장해 역시 수상후 6개월까지 주기적으로 청력이상여부를 첵크해야하며, 6개월이후 청력이 호전이 없거나 더 악화된다면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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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향후치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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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치료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르면 됩니다. 아직은 안정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입원치료가 가능하다면 좀 더 안정을 권합니다. 향후 퇴원이후에도 지속적인 정밀검사와 호전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후유장해 판단시점까지는 조기에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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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진행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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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보험사가 택시이기에 택시공제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원만한 후유장해인정이나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에 소송을 염두에 두더라도 정확한 휴유장해여부에 대한 검사결과가 중요하기떄문입니다. 최소한 6개월까지는 지켜본 이후 그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와 디시 상담을 받아 본 이후 형후 처리방향을 논의해 볼 것을 권합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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