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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8-19 00:05
조회수
1,65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85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00이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상대방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4~60

본문

자영업을 하며 대학원재학 강사신분이며 신호를 기다리던중 뒤에서 쾅 양쪽보험사 상대방 100% 과실 큰사고가 아니라 판단하며 바쁜관계로 치료가소흘해졌고 6개월이 흘러가는 동안 목이 너무 불편해 mri 촬영하니 경추 디스크 병원에서는 디스크는 퇴행성이라 교통사고 보험으로 적용이 안된다 하며 그렇지만 교통사고로인해 충분히 발병할 수 있다 고 함 그렇지만 보험사 측 디스크는 퇴행성이라며 수술 및 치료비용 을 할 수 없으며 물리치료 만 비용을 줄 수 밖에 없다고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목상태는 물리치료 로 완쾌될상태가 아닌데....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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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발생손상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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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충격정도와 나이, 신체구조등 여러가지사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나,디스크진단은 추돌사고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병명이며, 염좌,타박상이 아닌 정밀검사상 디스크로 확진되면 사고와의 관여도를 따지게됩니다. 크게 두가지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우선, 충격정도와 디스크의 경중입니다. 단순 벌징디스크(추간판팽륜증)보다 심한 탈출증이라도 경성,또는 연성디스크, 추간판 수핵탈출증, 또는 신경마비를 동반하였는지, 수술필요여부등에 따라 처리를 달리합니다. 한편, 디스크와 관련하여 기왕증이 있느냐입니다. 즉,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척추분리증,후종인대골화증,척추관협착증,퇴행성척추증등은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병명이라 정밀검사상 이런 진단이 디스크와 함께 나타나면 사고와의 관여도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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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단서발급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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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검사상 나타난 디스크의 진단명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의사들은 디스크는 사고와 인과관계, 기여도를 둘러싸고 분쟁이 많기에 진단서발급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진단서를 발급치 않고는 보험사를 상대로 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단서가 발급되면 일단 사고충격으로 왔다는 것이 입증이 되므로 디스크자체가 후유장해로 인정이되기에 나머지는 배상부분에서 보헙사와 조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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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진행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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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가 발급되지 않고서는 보험사에 디스크에 대한 보상청구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향후 수술이 필요시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하며, 결국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청구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진단서발급이 반드시 중요하며, 그이후 치료문제와 헙의문제는 필요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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