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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노인 교통사고 보상금!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 판단 다리골절로 초진13주, 입원기간 7개월간 가료하였다면 그 부상의 정도가 심해 장해가 남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단지, 노동상실율을 얼마나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정확한 진단명,수술기록,골절형태확인,현재 운동범위등을 종합판단할 사안입니다. 그 외에 척추손상이란 골절이 아닌 척추디스크와 관련한 퇴행성병변이 아닌가 봅니다. 골절이라면 기여도는 고려하더라도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는 인정받아야합니다. 2.소득및 가동기간 인정여부 소득에 대해 살펴보면,조경에 종사하였다면 자격증소지여부,경력확인자료,객관적 입증자료가 필요하나 자료가 미비하고 경력이 짧다면 연세가 고령이시라 일실이익 인정이 용이하지않거나, 인정하더라도 수상일로 부터 1년내로 보면됩니다. 3.피해자과실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면 기존 법원 판결례를 참조하면 약 10%과실은 적용을합니다. 4.피해보상과 소송실익 검토 보상액 산정방식엔 자동차보험약관기준과 소예상판결산식이 있으며, 전자의 경우엔 위자료, 장해상실수익,향후치료비(핀제거비와 성형수술비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부상1급해당 200만원, 장해상실수익은 도시일용노임에 노동상실율을 향후 가동기간 2년간 산정이 됩니다. 후자의 소송가액으로는, 장해율에 따라 위자료가 산정되는데 약관기준보다는 영구장해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장해율을 20%로 가정해보면 위자료는 과실10%를 감안해 볼 때 약 1,500만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이나 장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정여부가 불분명해 변수가 생깁니다. 그렇게 본다면, 반드시 소송실익이 있다 단언하기는 어렵고 가능하면 안전하게 장해율을 어느정도 형평성있게 인정받아 자동차보험약관기준으로 합의점을 첮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소송비용(인지대,신체감정비,제반 검사비용등)과,변호사보수를 감안하고 소송기간을 고려하여본다면 그디지 소송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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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