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너무답답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진단내용에 따른 후유장해율 판단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를 하였으므로, 민사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은 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를 하게됩니다. 부상내용으로 후유장해정도를 살펴버면, 좌측 슬관절과 족관절에 각각 강직장해가 남을 것으로보이며, 예상장해율은 10%와 14%정도이며. 우측발목에도 강작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도 14%장해율이 인정이 됩니다. 그외에 손목에 강직장해 13%정도와 족모지운동장해 8%, 요추횡돌기골절 장해24%와 골반골절 장해율이 5%로 인정이 되는데 골반골절과 손목장해는 영구장해로 인정이 가능할것이나 나머지 부위에 대해서는 한시적 장해로 가동기간은 약 3-5년정도 인정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전체적인 피해보상범위 장해에 따른 위자료와,개호비용,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액 및 그이후 장해가동기간동안 일실수익액,향후 성형수술및 금속제거비용등을 청구하게됩니다. 위에 설명드린 장해율과 가동기간을 감안,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해보면 나이와 장해율을 감안할 때 청구가능액은 약 8천만원에서 1억원정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3.향후 진행방향제시 이상 내용은 예상장해를 기초로 산정한 것이라 실제 법원신체감정시와 차이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손해사정에서 제시한 금액선에 비추어본다면 많은 차이가 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소송비용과 기간등 제반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적극적인 소송을 진행해 볼 실익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군요. 더 자세한 상담은 관련자료를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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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