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교통사고 피해보상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이렇게 무료상태 신청하는 곳이 있기에 문의 드립니다. 꼭 글을 보시고 도움의 손길 부탁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피해자라고 지칭했으며, 상대측은 가해자로 칭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 교차로 지점에서 오토바이(피해자) 와 승합차(가해자)의 충돌사고 입니다. 오토바이는 50cc이하 오토바이였으며, 승합차는 봉고형의 택배차량 이였습니다. 오토바이는 직진방향으로 택배차량은 좌에서우측 방향으로 이동중 충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택배차량(가해자)측은 신체 손상 및 차량 손상은 전혀 없는 상황이며, 오토바이(피해자) 운전자는 심하게 신체를 손상 당한 상태 입니다. 피해자의 신체 손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측 5개 발가락 모두 골절 및 탈골 - 우측 발가락 검지(1번)발가락 및 4번,5번 발가락 봉합 수술했으나 조직 전체 괴사 상태 - 우측 발등 피부 사고 당시 벗겨짐. 현재 봉합 되었으나 또한 발등 조직 괴사상태 - 우측 발바닥 부위 봉합선이 지나가고 있으며, 괴사상태 진행중 - 우측 발가락은 1,4,5번은 절단 수술 확정. 주변 부위 괴사 상태에 따라 추가 수술 조치 예상하기 어려움 - 우측 허벅지 깊은 상처. 20바늘 이상의 봉합 수술하였음 - 목,허리,오른손목 지속적인 통증 유발 - 신체 절단수술의 두려움에 따른 우을증 증세 보임 현재 사고처리 상태는 가해자측의 택배사의 보험인 화물공제보험에 사고접수 되어있으며, 담당경찰관은 현장 조사를 당일에 시행했으며, 현재 과실여부 판가름은 하지 않은 상황 경찰측은 사건종결을 위해서 진단서를 요구하는 상황이며, 진단서의 기본기간은 6주로 확인되었음 사실 6주라는 진단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간이며, 추후 합의 단계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알수 없어서 아직 경찰서에 보내지 못하는 상황 보험사 담당자는 2회정도 방문 했음 가족들 모두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생각하고 있으나, 이후에 닥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날것으로 예상되어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인지 전현 알수가 없습니다. 보험사의 기준이라는게 꽤나 까다롭다는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응 사실이고, 그 기준만 따르자니 관련된 지식이 너무 부족하여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서 없는 글이지만 꼭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꼭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부상에 따른 예상장해
부상에 따른 초진기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향후 치료후에 얼마나 후유장해가 남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재상태에서 제 1족지를 포함 4,5지까지 절단이 예상되고 그외 족지에 대해서도 괴사로 인한 절단여부를 지켜보아야 할 상태라면 절단장애외에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정한 증세로 정신과치료를 병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족지를 절단하면 절단장해외에 추후 상처가 아물면 족지보장구에 대한 피해보상도 청구가능합니다.
주위 연부조직손상과 상처부위에 대한 치료후에 남는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용도 청구할수 잇습니다.
2.피해자과실고 향후 보상처리
본 사고건은 가피해자간 쌍방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여져 경찰의 최종 수사종결이 되어야 피해자과실율이 정해질 것으로 봅니다.
위 사고내용이라면 양측 차량의 쌍방과실로 보이며 차대차 과실비율은 60%대 40% 내지는 70%대 30%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합의시점은 치료후 6개월정도의 시간이 경과후에 후유장해정도를 평가한 후에 전반적인 손해액을 산정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해보고 원만치 않을 시엔 정식재판으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좀더 자세한 상담은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이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나오면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전화또는 내방하시어 상담을 요청하시면 예상판결액으로 전반적 손해와 추후 진행방향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