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합의및 보상금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진단명과 장해진단발급신청 골절부위인 비구부( Acetabulum : 일명 관골구)는 고관절과 골반에 위치한 아주중요한 부위이고 이진단명은 치료후에도 후유장해가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수술을 하지않은 것으로 보아서는 골절이 심하지 않다고 보여져 다행이지만 어느정도 후유장해는 남게됩니다.(아마 영구장해보다는 한시장해가 남을 것으로 봅니다.) 이 병명은 초기진단 12주로 발행되며, 질문하신 초진만료후 추가진단은 치료받는 병원에서 의사의 판단에 의해 추가로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추가진단이 발급이 됩니다. 부상명으로 봐서는 당연히 추가진단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6개월후에 후유장해 진단은 치료병원 내지는 대학병원에서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상의 장해율은 고관절 강직항목 부전강직에 해당 장해율 12% 한시5년정도 예상이 됩니다. 2.보상합의와 관련해.. 합의시점은 언제든 피해자가 원하는 시점에 가능하나 후유장해보상까지 염두에 둔다면 충분한 치료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후유장해잔단을 정식으로 발급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초진기간내에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조기합의를 유도하고,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합의서에 추후 후유장해가 남을 시엔 별도 처리한다는 조건을 달고 합의를 권유하곤합니다. 허나,일단 부상합의를 한 이후에는 추가로 후유장해진단발급과 장해보상청구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조기합의보다은 6개월까지 치료를 받은 후 일괄처리를 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법률전문가에게 후유장해진단발급부터 처리까지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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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