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겨울 제주도에 여행가서 렌트카를 운전하던 중...
제주시 한경면고산리 고산1교차로 제주시방면 약180미터 지점을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촌지역으로 교통이 한산하고 전방에 장애물이 없었고, 진행방향 약180미터 앞 우측에서 피해자 이재윤(남,61세)운전의 49cc오토바이가 반대편으로 횡단하기 위해 정지해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로를 1차로로 변경하면서 피해자가 도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크락션을 울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 한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급제동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승용차 우측 앞범퍼 및 휀다부분으로 오토바이 좌측 앞 타이어 및 가드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처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두개골골정등 뇌손상으로 인한 언어 및 인지기능장애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 및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질병을 발생케 하였다.
위와같은 내용으로 법원에서 피고인소환장이 온 상태입니다.
위사고시 경찰에서 조사받기를...
그 도로가 70km제한속도 였는데... 저희는 60키로로 달리고 있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도 아니었고.. 멀리서 봤을때 오토바이를 탄 아저씨가 서있는게 발견되었고... 저희는 진행속도로 계쏙 진행하던중 아저씨가 갑자기 뛰어들어? 급히 크렉션을 울렸으나 아저씨가 듣지 못하였고, 저희는 급히 1차선으로 핸들을 꺽었으나 충돌하는 사고가 나서...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
그후 비행시간연기하고... 보험사직원 현장조사 경찰 현장조사... 경찰서에 가서 2시간 가량 조사받고 돌아옴...
보험사에서는 8:2정도로 과실인정함, 저희가 과실이 2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임... 저희차에 남편, 저, 딸2(초3, 7살)... 아이들도 놀라서... 집에 돌아온후 한참을 밤에 울고불고..저랑 아이둘은 한의원에서 2주가량 치료받음...
경찰에서도 저희보단 그쪽 아저씨가 더 잘못했다고...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무단횡단한거구... 음주운전도 아니고, 속도위반도 아니고... 하지만 보행자를 무조건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전혀 과실이 없다고는 할수없고, 20%정도는 과실이 있다고했음...
저희는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건줄 알았는데... 법원에서 온 서류받고.. 인터넷 통해 알아보니... 사망사고나 중과실의 경우 무조건 공소제기된다고..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와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데....
의견서 써서 출석일에 제출하라고 돼어 있는데 이것만 써가지고 가면 되는건가요? 보험사와의 합의금 말고 저희가 따로 피해자?(다치신분)과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정말 억울하네요... 이 건으로 몇번씩 경찰서 왔다갔다... 이젠 끝났는줄 알았는데,,, 또 법원을 왔다갔다 해야하는지....
도움될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전문" 피해자의 손해배상상담을 위해 운영되기에 문의하신 질문내용은 운영취지에 맞지않아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