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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차 대 오토바이 교차로 추돌사고 문의 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면 상대이륜차는 적색신호에 교차를를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고, 피해차량 4륜차도 황색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주의하면서 서행중 상대 이륜차량이 그대로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차대차과실을 적용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상대가해차량이 이륜차인 점과 피해차량이 황색에 교차로를 진입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아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참조)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와야 하나 그렇치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며, 적색신호와는 차별화하여 피해자량으로 보나 일부과실은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본과실율은 이륜차가 활색신호진입시는 10%, 사륜차가 황색신호진입하여 진행중 사륜차와 사고가 난 경우엔 30%를 기본과실로 봅니다. -------- 참 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2항 ②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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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