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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6-14 09:13
조회수
1,801
제목

[부상사고] 십자인대 파열 후 재건술

피해자생년월일
1997-03-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여자 고등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진단명 :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 S932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응급실 통해 입원하였으며 5월 21일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받음 총 3주간 입원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000,000

본문

보행중 뒤에서 차량에 받힌 사고이며, 일주일씩 총 3주 입원 하였습니다. 수술후 흉터도 심하게 남아 있는 상태이며, 3개월간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생활 하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100 만원 에 합의 하자고 연락 왔는데 응해야 하는건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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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후유장해 무릅관절(슬관절)내에 내외측부인대 외에 전,후방십자인대가 있습니다. 측부인대에 비해 튼튼하여 잘 파열이 되지않으나 강한 외력에 의해 파열이 되기도 하며, 완전파열에 가까우면(파열의 정도를 크게 4단계 : GradeⅠ, Ⅱ, Ⅲ, Ⅳ로 나누며 GradeⅢ,Ⅳ단계) 인대재건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 십자인대중 전방십자인대(ACL)는 후방(PCL)보다 파열시 수술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특히,후방은 수술이후에도 재수술내지 동요가 많이 잔존하며, 예후가 좋지 않아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전방은 파열시 수술로 예후가 좋으며, 잘 수술이 시행되면 무릎동요(이완)가 남지않을수도 있고, 남더라도 경미하게 남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후가 좋아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경과를 지켜 본후 스트레스뷰와 같은 동요검사를 통해 동요정도를 확인후 휴정장여부를 판단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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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향후 합의 진행방향 제언 가해보험사에서는 학생신분이고, 나이가 어린데다, 향후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아예 고려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응해서는 안되며, 우선 불편하더라도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은 이후 6개월정도시점에 동요검사(임상적/기계적)를 받아보고 상태를 보며 합의를 검토함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더 자세한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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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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