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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6-23 20:50
조회수
1,668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기여도 얼마나?

피해자생년월일
1945년3월 2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뇌경색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교통사고로 입원후 1주일만에 뇌경색이 난 사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 교통사고는 100% 가해자 과실입니다 : 관광버스가 휴게소에서 엄마를 치었고 엄마는 뇌진탕, 각종 타박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읍니다 - 입원후 뇌경색 발생으로 중증치료중입니다: 병원 입원가료중 1주일만에 뇌경색으로 대학병원 후송되었읍니다. 중환자실에서 개두술로 겨우 생명은 건졌으나, 우측 마비,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을 겪고 있읍니다. -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기왕증일수 있으니 교통사고 기여도 판정을 위한 의료자문 신청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 보험회사는 엄마가 당뇨와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며 기왕증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10년이상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잘 관리해오고 있었고 왕성하게 야외활동을 다니며 건강을 유지해 오고 있었읍니다 . 현재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경찰서 형사처리문제 : 경찰서에서는 1차병원 진단서에서 교통사고와 뇌경색이간 직접 연관성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할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병원 담당의사도 교통사고 1주일후 발생한 뇌경색이라서 직접 원인인지 아닌지 밝힐수는 없다고 합니다. * 문의 사항 1.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에 응해야 하나요. 2. 뇌출혈과 달리 뇌경색의 경우 교통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보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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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와 인과관계 및 소인에 따른 외상기여도 본 건 사고자체는 크지않으나, 연세가 있으신데다가 기존 뇌혈관계질환을 가지고 계셨기에 사고의 충격으로 뇌경색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전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셨더라도 뇌혈관은 혈전(찌꺼기)이 쌓여 좁아져있는 상태에서 사고충격으로 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온 것이라면 교통사고로 인한 관여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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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상의학적, 판례상의 기여도 판정 사고기여도는 의학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체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을 받아 사고기여도를 정하게 되는데, 이 역시 객관성이 결여된 판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상의학적 관점에서는 사고관여도를 일부 인정이 가능하다 볼 수 있겠으나, 법원판례는 사안에따라 외상기여도를 10%-50%로 보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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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진행방향 가장 고민점이 정식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재판진행이 능사는 아니라 보험사와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증요합니다. 만일 외상기여도가 적을 경우엔 전체손해에 대해(치료비를 포함)상계처리가 되어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친의 연세와 상태를 고려,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용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리라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의료관련자료를 준비 내방해 볼 것을 권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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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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