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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6-24 11:34
조회수
1,708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 보험회사 합의금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76.03.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직종:서비스업(헤어삽-미용사) 소득: 프리랜서, 200백만원 정도(통장입금 내역 확인)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이면도로(주택가 생활도로) 교차로 행단 중 교통사고 사망 가해자 :80%, 피해자 :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교통사고 이후 서울성모병원 응급실 도착 30분 경과후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94,996,680원

본문

○ 사고일시 : 2014년 5월 15일 15시 30분 ○ 사 망 자 : 고인 김명철[만 38세(남), 직업 : 서비스업(헤어디자인)] ○ 사고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31-27 앞 사거리(생활도로) ○ 사고경위 직장 출근을 위해 주택가 생활도로의 교차로 횡단 4분의 3지점을도보로 진행 하던 보행자를 가해자의 화물을 적재한 1.5톤 화물차량이 교차로 통행시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속 80km/h 이상의 과속(CCTV 영상확보)으로 보행자를 사망케함. ※ 교통사망사고 CCTV 영상자료 및 목격자 진술내용 (인근 세탁소 및 식당 주민) - 교차로 통과 전 경사 35도 이상 내리막길을 과속 운행 - 진행방향의 교차로 아래 갓길에 승용차 1~2대가 주차되어 매우 좁은 길에도 불구하고 - 교차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화물자동차 운전석 전면부분에 1차 추돌 후 충격으로 약 10m 지점에 떨어진 보행자를 차량 앞바퀴로 2~3회 추돌을 반복, 질주하여 차량의 밑부분 역과 후 뒷 바퀴로 보행자를 끌고 20~30m 정도를 더 진행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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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해보상 항목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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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피해보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자동차보험약간지급기준방식(전자)과 소예상판결액 산정방식(후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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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전자로는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4,500만원을 정액 위자료로 책정되어 있고, 소송시엔 8천만원을 기준하여 과실을 참작하며 과실20%로 산정하면 7,040만원이 됩니다.

- 장례비: 전자로는 300만원을 인정하며, 후자로는 500만원을 기준합니다.

- 사망일실수익액:[ 산정= 월소득x 60세까지 가동기간동안 해당 호프만계수x 생계비공제 (2/3)] 월소득은 전자로는 도시일용노임 약 183만원, 중간이자공제는 복리로 공제한 라이프닛쯔식이며,

  후자로는 중간이자는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으로, 도시일용임금으로는 1,851,652원 또는 서비스종사자 통계소득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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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해자과실 이면도로 사거리를 주간에 무단횡단한 통상의 과실을 20%로 적용함은 판결례를 참작하면 적정하다 보이나, 가해운전자가 과속(제한시속보다 20키로 초과)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과실을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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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예상판결액과 소송실익 판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산정액은 약관지급기준 방식으로 산정하므로, 소예상판결액으로 산정한 내역과 비교하면 많은 금액차이가 납니다. 일용노임으로 과실20%로 산정하여도 약 2억5천만원이상 가능하여, 통계소득,이자,노임상승(일용노임이라도 매년상,하반기에 노임을 고시하여 9월이 되면 노임이 상향조정됨), 과실수정 여지, 위자료등 많은 요소에 소송의 실익이 분명있는 사건이라 교통사고법률전문가와 진지하게 (소송비용등 제반사항 포함)상담해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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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윤앤리는 항상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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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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