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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6-30 09:55
조회수
1,599
제목

[부상사고] 버스사고 재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0.04.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63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슬관절 근위경골외과 함몰골절 인대파열, 우측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전방십자인대 염좌(입원기간3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진행안함

본문

지난번에 상담글에 문의드렸는데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4월 16일 버스안에 있다가 앞에 차가 끼어들면서 급정거로 넘어져서 무릎이 다쳤구요... 당시 입원후 왼쪽 무릎 경골외과 함몰골절로 입원을 3주 했습니다. 입원 보름정도 이후에 우측도 지속적인 통증으로 검사했더니 반월상연골파열및 입자인대 염좌로 오른쪽 무릎은 반월상 연골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왼쪽은 수술은 하지 않고 보조기를 7주간 착용했구요. 제가 직장에 다녀서 3주 입원후 퇴원해서 외래진료 받았구요.. 지금은 주2회 물리치료만 X-ray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통증은 많이 없어진 상태이지만 아직은 약간 절뚝 거리는 정도이며 많이 걷거나 비오는날이면 통증이 지속됩니다. 문제는 제가 갑자기 임신문제로 더이상 X-Ray나 물리치료등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직 보험회사와의 연락은 없었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수술이나 특별한 장해가 남은건 아닌거 같은데....비오는날등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것도 합의할때 적용이 되는지...합의금은 어느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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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보험 후유장해평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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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를 평가하는 방식은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양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국가장해(동사무소 장애/ 장애인수첩), 개인보험을 위한 A.M.A(미국의학협회)방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급수장해평가, 산재보험헙에 의한 급수평가방식, 연금보험법에의한 급수평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급수평가방식등이 있습니다. 그런데,교통사고의 손해배상청구시 장해평가는 맥브라이방식에 의한 노동상실율 평가방식입니다. 즉, 각 평가방식에 따라 동일한 병명과 후유증에 있어서도 어떤 경우엔 장해해당이 되고, 다른 방식으로는 해당이 안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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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상 후유장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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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하면 좌측 슬관절 경골외과 함몰골절이라면 수술여부를 떠나 관절면을 침범하였는지와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남아 있는지를 살펴보고 노동상실율을 평가하는데,외과가 함몰이 되었다면 관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관절염가능성도 우려되며, 한시장해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한편,우측반월상 연골파열 역시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다면 사고관여도를 고려해야 하나 노동상실율 3.5%(연골전절제 7%의 1/2) 영구장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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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합의 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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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라 방사선촬영이나 치료에 상당한 제한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활치료에 전념하시고,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후유장해진단을 정식으로 발급하여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하면됩니다. 구체적 합의금은 장해율과 영구장해여부 한시장해라면 그 기간에 따라 좌우되므로 아직 구체적합의금액을 제시하긴 이릅니다. 추후 필요시 후유장해진단발급을 위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의료관련자료를 구비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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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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