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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7-02 19:43
조회수
1,525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42.03.0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소득 98,000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

본문

1. 피해자 인적사항 1942년 3월생으로 조경회사 소속된 일용직으로 일급 98,000원,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2. 사고내용 가. 일시 : 2014.06.29 13:40 나. 장소 :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포항방면 북영천나들목 다. 사고내용 : * 피해자 고속도로 갓길에서 조경작업중이였으며, 주변에 안전장치 및 수신호등 작업중임을 알림. * 가해자 3.5톤 트럭운전자로 졸음운전으로 1차 도로갓길 턱을 넘어 방음벽 충돌후 피해자 충돌 이후에도 50미터가량 정차하지 않고 계속 졸음운전함. 피해자 동료직원이 동 차량에 도착 확인시 가해차량 운전자 사고사실 인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 * 사고조사시 가해자 100% 과실 인정 하였음. 3. 문의내용 가. 산재보험, 건재보험, 개인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처리절차 나. 개인합의금 다. 위자료등 위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정금액이 대략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할 경우 추가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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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질문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가. 산재보험, 근재보험, 개인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처리절차

-산재: 업무상사고를 입었다면 망인이 소속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재보험: 전체 피해액에서 산재로 보상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시엔 초과금액을 근재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근재에 가입이 되었을시)

-자동차보험: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가입차량보험으로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나. 개인합의금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형편과 합의의사등을 고려하여 양자간 상의하시면 되며, 운전자보험(가해자)에 가입되어 있으면 훨씬 합의하시기가 용이하며, 만일 미가입시엔 통상 3천만원선으로 합의를 하는 편입니다.

​

다. 위자료등 위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정금액이 대략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할 경우 추가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산재와 자동차보험 어느 한쪽으로 청구가능하며(두가지의 독립된 법률을 이중으로 청구는안됨- 법률상 이중청구 제한규정 명시), 양자 청구시 차이점은 산정방법에 있어 다르나 단지 자동차보험으로 위자료청구를 별도 할수 있어 본건의 경우엔 산재처리를 한 이후 자동차보험사에 별도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자동차보험약관기준으로는 4,0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나, 소송시엔 8천만원을 기준하여 인정이 가능하므로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

기타 자세한 법적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유선으로 상담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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