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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5-21 21:23
조회수
1,566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사망

피해자생년월일
1950. 05.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농사 2,500평 농업종사하였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학교내 ㄱ자 횡단보도내 18시10분경사고 보헙사는 10%정도 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심폐정지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지난번 전화로 주신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만일 형사합의에 따른 공탁금을 재판개시일 하루나 이틀전에 공탁을 해버리는 꼼스를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며, 또한 한산한 교내의 ㄱ자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자신의 진술을 목격자와 피해자 자녀앞에서 사고당시 무슨 물체가 퉁(탁)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냥 진행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통의 운전자거나 전문적인 스쿨버스운전자라면 이런 상황에 매우 민감하여 서거나 멈춤한 후 확인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본성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중상으로 가서 두고 두고 골치를 썩히는 것보다 차라리 사망사고를 내는 것이 낫다고 생가하여 저지른 반 인륜적인 해위가 하는 유족들의 의혹이 강합니다. 조만간 검찰로 이송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꼼수는 무슨 대처를 해야 하는지와 검찰이나 재판부에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하면 어떤 방식과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자세히 부탁올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형사건 송치 및 재판진행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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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건에 대한 형사합의는 대부분 검찰에 송치전 이뤄집니다. 그러나, 가피해자간 의견 조율이 안되어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형사합의와 비슷한 효력을 갖게됩니다. 검찰에 송치된 형사건은 약 10일 정도 후 관할법원에 재판회부(정식기소)를 하게됩니다. 법원에 정식재판을 거쳐 최종 법원판결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우려하시는 공탁을 판결전에 하지 않고 검찰송치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 이후 피해자는 진행사항을 보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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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정서 제출 가해자의 행위가 용납이 안되면 공탁금회수동의서와 함께 검찰과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에 머무는 기간이 짧아 진정서를 기소이후 법원 담당판사님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런 법원의 재판진행사항은 대법원홈페이지를 통해 알수가 있는데, 검찰과 법원의 사건번호를 알아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된 이후 담당경찰 교통계로 문의 가해자이름 사건번호와 송치일자를 알아 관할검찰청 민원실사건과로 전화문의하여 형제번호를 알아보고 사건이 언제 법원에 기소가 될지 확인후 기소가 되면, 다시 관할법원 민원실로 문의 사건번호를 확인한 이후 대법원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재판에 관한 일체사항, 담당재판부,재판일정등을 알수가 있습니다. 진정서는 담당재판부 판사님앞으로 재판일자 약 3일전에 도착하도록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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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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