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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25 20:58
조회수
1,685
제목

[부상사고] 도시일용노임질문

피해자생년월일
1988.9.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 계산할때 도시일용노임은 사고난 때를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아니면 소송진행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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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후유장해시 피해보상항목 교통사고로 단순부상이 아닌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심한 부상을 입었다면 위자료,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액, 후유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액(영구장해시 정년60세가 될 때까지 가동기간동안), 개호비,향후치료비용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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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해 일실수익액 산정방식 일실수익산정시 대상소득과 산정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합니다. 즉, 자동차보험약관기준방식과 소예상판결액산정방식이 있습니다. 양자는 소득인정과 산정방식을 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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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보험사약관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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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장해산정대상기간을 장해확정일로 부터 산정을하여 향후 장해가동기간까지 그 대상이 됩니다. 즉, 한시3년이라면 장해일로부터 3년간이 대상이 되고, 영구장해가 남을 경우엔 60세까지가 대상기간이 됩니다.

-소득기준: 단순일용직이 아닌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자,기타유직자일 경우 급여소득자를제외하고(급여소득자라도 세법상 정상적으로 신고한 관계증빙자료가 없으면 일용노임으로산정)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을 합니다.

-산식: 월현실소득액 x 노동상실율 x 장해가동기간동안 라이프니쯔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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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예상판결액 산식

-산정기준: 장해산정대상기간을 장해확정일이 아닌 사고일로부터 산정을 합니다. 여기서 약관기준과 차이점은 약관에서는 사고일이후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액을 85%(수입의 감소가 있을시 실제수입감소액의 85%) 산정하고, 장해확정일 이후 장해보상액을 산정하는데, 예상판결액방식은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액을 100% 인정한 후, 장해일실수익액은 사고일로 부터 장해가동기간동안 호프만계수에서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동안 호프만계수를 감하고 산정이 됩니다.

-소득기준: 단순일용직을 제외하고 급여소득자 또는 기술직,사업자라도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정상적인 세금신고가 안되었더라도 통계소득으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산식 : 월현실소득액 x 노동상실율 x 장해가동기간동안 호프만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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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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