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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5-28 00:58
조회수
1,475
제목

[부상사고] 자문을 구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53.11.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가사도우미로 월 250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파트 단지 안 사고 가해자 100%로 인정한 상태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주상병)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부상병)내측 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찢김 입원 10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890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여쭤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만 60세이시며 3월 14일 아파트 단지 보행 중 교통사고 발생하였고 주 상병-내측 측 부인대의 파열 부상병-내측 반달 연골의 양동이 손잡이 찢김으로 진단 8주 이상이 나왔으며 병원에서 8주 추가 2주 = 10주 입원을 하였고 현재는 퇴원을 한 상태이나 계속 통증으로 힘들어하십니다. 보험사에는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현재 계속 통증을 호소하시고 사고 전 가사도우미 일을 하셨으며 교통사고 인하여 몇 달은 일을 못하실 것 같고 인대 파열로 장해가 남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실이 없으시고, 향후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합의를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6개월까지 치료를 받은 이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만일, 현 시점에서 합의를 하고자 하신다면, 해당보험사에 예상장해에 대한 피해보상액을 부상보험금과 별도로 현 시점에서 요구하시어 받아들이고 양자간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때 종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결정하시기 전 담당주치의와 향후 후유장해잔존여부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기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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