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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5-28 20:14
조회수
1,236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 건너던중 신호위반 차량에 충돌

피해자생년월일
1986년 생(女 )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공무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전무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왼손 손가락 2 개 골절 수술(현재 비정상임). 척추 골절. 입원기간; 2 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6 천만원(사고 2 년후 제시함)

본문

현재 사고난지 3 년 경과, 사고당시 입원 수술한 병원에서는 영구 장애 28 % 인데, 최근 법원 신체감정 결과는 장애가 미미한것으로??? 어찌해야 합니까? 현재 척추와 허리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수임 변호사는 전화도 받지 않음, 교통사고 訴 는 잘 모르는듯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신체감정결과내용을 확인해 본후 상담을 드려야 할 듯합니다.

​

우선, 관할법원과 사건번호, 신체감정결과내용을 알아 보신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감정서가 법원에 도착되었다면 소송대리인에게 감정결과를 팩스나 메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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