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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5-30 19:03
조회수
1,40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57년 3월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우측 쇄골 골절, 2.경추부 염좌, 3.좌 슬관절 염좌 및 열상.초진 6주 진단..추가진단 2주 1.우 쇄골 골절 2.경추부 염좌 3.좌 슬관절 염좌및 열상... 8주 입원치료후 한달 통원치료 (17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0,000

본문

저는 피해자 부인입니다. 저희는 부부가 배달을 전적으로 하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신랑이 아닌 제 앞으로 되어있는 상태였고.남편은 배달을 하면서 지내는 영세업입니다. 세금은 비과세로 되어있구요 사고 내용은 택시가 주차중에 손님이 하차하기 위해 연 문짝에 오토바이가 문짝에 받치는 사고 있니다. 과실은 전적으로 택시가 잘못이지만 움직이는 과실이라면서 저희 20%라 더군요. 그날 대학병원에서 진찰과 촬영등등 여러가지 치료를 했습니다. 급한 치료를 받고 가까운 동네병원에 입원치료하기 위해 결산을 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택시회사에 접수가 안되었다고 ) 치료비 일체를 본인이 계산하고 나왔습니다.차후에 치료비계한한것 보내달라고 하니 CT찍은 결과지를 보내줘야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못 보내준다고 했더니 . 아직까지 그 돈도 못받고 있습니다. 치료는 어느정도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받았지만 다친 어깨쪽으로 눕기는 아직도 조금은 불편한듯하네요 20년 넘게 장사하면서 접촉사고가 몇번이나 있었어도 한번도 보당금한번 받아본적이 없어요.치료는 물론이구요.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사고당시 충격과 2달 넘게 아이와 장사하느라 고생한 생각하면 이에 대한 보상를 꼭 받고 싶습니다. 권리를 찾게 도와주십시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피해자과실 주행중인 차량의 차문이 열리면서 후방에서 주행하던 이륜차 또는 자전거가 충격당하는 피해사례 등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에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자전거나 이륜차도 "제차"로 보기 때문에 일부과실을 적용하며, 대체로 10-20%정도의 과실을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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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해보상 쇄골골절의 병명으로 보존적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향후 정상적인 골유합이 이뤄지면 대체로 후유증은 거의 없게 되어, 부상에 따른 휴업손해외에 후유장해는 남지 않는다고 보면됩니다. 그러므로, 본건 피해자에게 지급 가능한 피해보상액은 부상위자료, 휴업손해액(입원기간동안 일용근로자 노임으로 산정), 외에 향후 일정기간동안 재활치료비용, 교통비용 등이 있으며 위 손해에 과실만큼 상계한 후 발생한 전체치료비중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할 금액을공제한 부분이 피해보상액이 됩니다.

​

​

결국,피해자가 입은 손해만큼 기대할 만한 보상액청구는 어려워 적정 금액을 보험사와 잘 협의를 하거나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는 길 외에는 달리 조언을 드리기가 어렵다는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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