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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6-01 17:35
조회수
1,630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갈등

피해자생년월일
8811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8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인한 수술후 6개월 후 반월상 연골 이식수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만원

본문

2012년 7월경 내리막 차로에서 직진으로 내려오는 도중 구형 아반때가 직진 하는 것을 보고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냄 신호등도 없고 비보호 좌회전도 표지판도 없는 도로임... 사고가 나서 우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십자인대 늘어남으로 인해 반월상 연골 수술과 6개월후 반월상 연골 이식 수술을 하여 1년이라는 시간을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갓 입사한 회사에서 1년 휴직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었으며 주말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도 일을 하지 못하며 1년간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개별 처리로 사고 접수 또한 하지않고 현장 출동한 경찰을 보내는 가 하며 1년간 전화도 먼저 하지 않으면 전화도 일절 하지 않으며 사고후 4개월 입원했을 때에도 병원을 찾아온건 3번에 불과하며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부르며 변호사 선임 하시던가요 모르쇠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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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해자과실 교차로,이면도로 사거리, 삼거리 등 직선도로가 아닌 차량이 교행하는 도로상에서 직진차와 좌회전차량간에 사고는 대부분 일방과실보다는 직진차량에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요구하여 10-20%과살율을 적용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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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왕증과 예상 휴유장해 진단내용이 반월상연골손상이라 기왕증과 기여도를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디스크와 같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전적으로 파열되기 보다는 일부 손상이 서서히 진행되어오다 사고충격으로 악화되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배상의학적 관점입니다. 그리하여, 대체로 보험사에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그 관여도를 따지기위해 의료관련 자료와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를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보험사자문의를 통해 의료자문결과를 받아 처리를 하게되며 그결과는 대부분 보험사에 유리하게 나오게되어 장해인정을 어렵게합니다. 연골절제(완전절제 또는 부분절제)나 연골이식수술을 요할 정도면 당연히 후유장해는 남게됩니다. 문제는 그 정도와 기여도율에 따라 피해보상액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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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향후처리방향 결국 장해판단과 인정유무가 관건이나 보험사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임은 자문결과를 자사에 유리하게 받아놓았거나 아예 후유장해는 고려치 않고 있다는 판단이므로, 피해자가보험사와 직접 해결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소송의 실익이 있느냐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의료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전문가상담을 받아본 이후 향후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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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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