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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6-10 20:47
조회수
1,417
제목

[부상사고] 중상해건 상담요청..

피해자생년월일
1945년6월23일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금생활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팔절단,뇌출혈 초진 12주이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아버님(피해자)오토바이와 레미콘트럭(가해자)의 충돌사고입니다.. 비보호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선진입한 상태였는데 레미콘 트럭이 오토바이옆을 친 관계로 아버님은 레미콘 차체 밑으로 들어가 레미콘 바퀴에 깔려 오른팔을 다치게 되었습니다..이사고로 현재 오른팔을 어깨까지 절단한상태이고.. 왼쪽새끼손가락도 절단한 상태이고.. 약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그리고 뇌출혈도 있었구요..저희 아버님 연세가 69세인데..고령이시다 보니까 합병증으로 폐렴 황달도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느정도 회복이 되면 합의를 봐야 하는지..보면 어느정도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만약 사망하게되면 또 합의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중증환자인지라 2인실에서 간병인까지 쓰면서 간호를 하고 있는데..간병비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피해자가 어떻게 하면 억울하지 않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너무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부친의 연세가 연로하여 사고로 인한 합병증역시 우려가 됩니다. 정형외과적으로도 걱정이 되지만 뇌출혈로 인한 상태가 어떠신지 알면 답변에 도움을 좀더 정확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우선, 올리신 글내용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보상처리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 향후 가족 또는 간병인의 간병이 필요하느냐 여부입니다.

​

지금이 아니라 향후 어느정도 치료가 된후에도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개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됩니다.

​

​

현재 오른팔절단 이외 왼쪽수지중 제 4,5지인 약지와 소지의 절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손가락으로 식사가 가능하다면 개호비용까지 청구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단, 두부손상의 정도에 따라 머리에 장해가 남아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면 개호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합병증도 변수가 됩니다.

​

​

이로 인한 생명의 위험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간병비 사용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에선 규정이 없어 인정이 어렵다 할 것이나 소송시엔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

바람직한 방안은 좀더 치료경과 및 상태를 지켜본 후 교통사고를 전문으로하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호여부와 보상에 관한 의견을 듣고 향후 거취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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