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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4-12 12:55
조회수
2,914
제목

[] 교통사고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4년 10월 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89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M501,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M513, 경추의 염좌 및 긴장 S134, 흉추의 염좌 및 긴장 S233,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S300, 위팔의 열린 상처 S411 / 보전적치료 / 9일간입원 / 8개월째 격일로 통원치료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530만원

본문

-사고일시 : 2013. 08.18 -사고의 경위 : 트럭이 후방에서 추돌 -피해의 정도 : 자전거 대파, 경추와 흉추 추간판 탈출증, 어깨에 열린상처 -상해진단서 유무 : 후유장애진단시 영구장애 판정 -10대 중과실 유무 : 사고 접수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 사건처리가 완료되어 공소권없으로 처리됨 -보험유무 : 가해자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대물보상만 받은 상태이고 8개월째 통원치료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후방에서 트럭이 추돌하여 자전거는 대파되었고, 자전거헬멧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골절이나 출혈은 없었으나 경추와 흉추에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고, 어께에 열린상처가 있다는 진다응 받았습니다. 격일제 근무를 하는 관계로 매일 치료를 하지 못하고 사고이후로 지금까지 이틀에 한번씩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6개월 경과후 큰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았는데 영구장애가 될거라고 합니다.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적게 지불하려고 피해자 과실을 20%라고 주장합니다. 본인은 자전거 운전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운전하였으며 가해차량 운전자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문제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중에 교통사고 처리가 완료되었고 10대 중과실이 아닌 전방주시태만으로 처리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기처리된 사건을 재조사 의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쪽 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합의를 보고나서 계속 치료를 할 경우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보험금을 부당이득금이라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지급된 보함금을 반환하라고 구상권을 청구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회사에 보상금 지급내역을 산출해서 서류로 보여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냥 보상금을 뭉뚱그려서 얼마 이런식으로 얘기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 내용은 손해사정 법인에 의뢰하여 보험회사와 진행중인 사건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임한 손해사정법인 직원 말이 이정도면 타당하다고 합니다. 제가 보건데 보험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단순이 향후 치료비 정도인것 같습니다. 지금도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자고 오른쪽 팔이 절이고, 가슴에 통증이 있습니다. 손해사정법인에서는 보상금이 적으면 자기네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소송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개인보험중의 일부를 보상 받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중간 정산하였습니다. 손해사정인을 수임할 때 조건은 착수금은 받지 않고, 사건 종결 후 보상액의 15%를 받기로하여 계약 하였습니다. 바른길에서는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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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스크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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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과 관련하여 개인보험용은 AMA방식과 약관지급율에 해당하면 지급이 가능하고, 장해내용에 영구내지 한시장해등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맥브라이드 평가방식으로 디스크(추간판탈출증)는 수술(관절유합술)을 시행치 않을 경우 한시장해로 평가가 됩니다. 사고후 6개월이 경과하여 우선 개인보험용 장해를 발급하였으므로 영구장해라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영구장해 인정이 안되며, 더욱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나 의료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의료자문을 받았다면 그 내용으로 피해보상액을 제시하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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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해자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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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개 예외 항목사고가 아니면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가해운전자에 대해 중상해가 아닐 경우엔 공소권이 없이 형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없이도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검찰에 사건송치하고 종결을 하는 사례가 있기에 사고이후 보험사와의 피해보상을 처리함에 있어 간혹 피해자과실을 둘러싸고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로상에서 자전거추돌사고에 있어 도로가장자리를 따라 주행하는 저전거를 차량이 추돌한 경우라면 피해자과실을 묻기가 어려울 것이나 가강자리가 아닌 도로중앙을 따라 주행하던중 추돌당한 경우 일부과실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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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강보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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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는 교통사고로 정밀검사로 나타나지만 배상의학적으로는 사고이전부터 퇴행성변화가 진행해오다 사고충격으로 악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그 발생기전을 보기에 피해보상을 어떻게 보험사와 합의하느냐에 따라 합의이후에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부상외에 후유장해에 대해 100%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보상을 받았다면 응당 합의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합의금으로 치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교통사고와 기왕증이 경합하여 일부 기여도만큼에 대한 후유장해보상을 받았다면 기왕증기여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기왕기여도50%이상 으로 보상이 되면 합의이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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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험사제시액과 향후 진행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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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제시액은 예상후유장해(아마 기왕증기여도를 일부 감안하여 한시장해로 보상)만큼 과실율을 감안하여 제시한 금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디스크관련사건은 대부분 소송의 실익이 없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드물다 보면됩니다. 그러나,피해자의 상태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 분명하여 그 정도가 삼각하다면 피해보상 역시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시점에서 합의안이 수용이 안될 경우엔 좀더 치료경과를 보시고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유의하실 점은 보험사에서 먼저 소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바른길에서는 디스크관련사건은 소송진행을 하지않고 있어 사건수임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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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내용 참고하시어 원만한 처리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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