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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4-16 22:04
조회수
1,372
제목

[부상사고] 저희 할머니교통사고에 대해서

피해자생년월일
1932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소득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길건너다가 승용차랑 충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갈비뻐4개소 고절 어깨뼈골절 골절수술 04월14일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총제시금액은 아직정확히 없음 추후 알수있습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4월14일에 할머니께서 나물캘려고 가방매고 나가던참에 승용차와 충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비뼈4개소와 어깨뼈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고모랑 상대방과 보험으로 처리하기로하고 할머니께서는 수술을 바로 했습니다 수술하고나서 갑자기 배가 너무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셔서 큰병원으로 가서 진통제를 먹고 검사를 받고 지금 2인실에 누워계시는데 의사선생님이 내일검사받아보면 원인을 알수잇다고 했습니다 잘하면 위가 다칠가능성이 크다고 하시는데 교통사고가나면서 갈비뼈가 뿌러지고 그때 위가 다쳣는거같은데....난중에 병원비며 수술비 입원비 처리방법도 문의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좋을지몰라서 문의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연세가 많으신데다, 일부 과실도 있을 것으로 보여,많은 보상을 기대할 사고는 아닙니다.

​

어깨뼈골절로 향후 일부장해가 예상이 되나, 연세가 고령이라 후유증에 대한 피해보상은 크지 않습니다.

​

더군다나, 일반외과 검사나 후유증도 예상이 되기에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본 이후 충분히 치료후에 보상합의를 논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

검사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이 되며 자동차보험으로 치료가 되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나중에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그떄 유선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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