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4-28 13:27
조회수
1,607
제목

[부상사고] 만63세교통사고문의드려요

피해자생년월일
1951년2월2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만원(소득신고X)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찬스골절 제 12흉추 SS22.090 압박골절 제 3 요추 S32.040 척추유합술 제 10흉추-제1요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천만원(개호비포함)

본문

저희 아버지가 개인화물 15톤운전을 하시는데요 2014년 3월 3일 콜센타통해서 충북 음성에있는 철근공장에서 짐싣기전 주차후 적재함에서 받침목 작업중 공장차량이 후미를 들이받아 낙상당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로인해 위에 적은 진단명에 해당하는 골절 2군데를 다치셨는데 압박골절에 척추유합술을 받았습니다 총 4마디에 나사 8개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고 찬스골절에 해당하는 골절은 지켜보자고해서 현재까지 병원입원치료중입니다 다행히 2군데 모두 상태가 좋아지고 계십니다 현재 보험회사측 산출내역을 보면 도시노임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1,843,650*22.4%*33.3657*90%)에서 장애율을 맥브리아드 방식으로 조정을 해달라고했더니 아버지 과실을 5%로 장애율을 32%까지 가능한지 산출내역을 다시뽑아봐야한다는군요 그러더니 그렇게 조정이 되면 그때는 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드릴게요 1.소송시 저희 아버지같은경우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통계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데 그런가요??(통장으로 입금된내역은있습니다) 2.저희 아버지(만63세)가 나이가 많으셔서 소송까지 가게되면 가동연한이 인정받기 힘들어서 불리하다는데 그런가요?? 3.이런경우 예상판결금액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질문이 많네요 ㅠㅠ 만약 소송까지 가게될경우 실익이 있을까요??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예상장해 장해율은 특별히 기왕증을 고려할만한 골다공증이나 과거 척추질환 내지 퇴행성척추증등이 없다면 여러마디 척추유합술을 시행하였기에 32% 노동상실율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

​

​

2.소득인정 및 가동기간 소송시 소득을 통계소득이나 도시일용노임 내지 화물차운전자 노임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연령을 감안해보면 가동기간은 약 2년정도 적용함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지급기준상으로는 67세미만이라 3년간 가동기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

​

​

3.소예상가액 및 소송실익 과실율은 적재함에서 사고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작업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과실율은 10%적용함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실율 10%로 소예상가액을 산출해보면 약 3,500만원정도 추정이됩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과실율 5%에 장해율 32%로 휴업손해와 향후성형수술비용까지 합산 2,500-3천만원정도 제시한다면 소송비용을 감안해보면 소송까지 진행하기보다는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보험사에 강하게 소송진행을 주장한다면 일정금액까지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

이상 내용 참고하시어 원만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