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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5-07 21:14
조회수
1,406
제목

[부상사고] 피해보상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43.09.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은 보험사에서 연락없으나 9;1정도될거같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저혈량쇼크로응급비장절재술,다발성늑골손상 혈기흉 늑골고정술핀삽입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희아버님은71세로 경비원으로출근하시던중오토바이를 타고가시다가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비장이 없으셔서그런지 소화기능도많이떨어지시고 맞추지못한 어깨갈비뼈대문인지 아직도 많이아파하시고 말씀하시다가도자꾸잊어버리시고 정신적으로도 많이힘들어하시고 저도일을하는주부라 시간이없어서 답답하신분은 아버지본인이십니다 저희가 이런일을처음당하여 정말앞이캄캄합니다 어짜피 이렇게된일 합의금이라도 많이받고싶은데 주위분들이 노인이라 얼마안된다고들하십니다 어찌하면좋을지조언을받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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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상장해

​

- 일반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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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Spleen)은 일명 지라라고도 하는데 내장기관중 성인의 경우 절제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으나, 면역기능이 떨어지거나 소화기능장해가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으로는 노동상실율 15% 영구장해를 인정합니다.

​

- 흉부외과 -

​

다발성늑골골절로 혈기흉을 동반한데다 고정수술까지 받았다면 향후 후유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심폐기능검사상 폐기능 이상소견이 있다면 흉뷰외과장해 약 16% 예상이 됩니다.

​

​

2.피해보상범위 연세가 고령이라 자동차보험 약관기준으로 보상액 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해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장해 일실수익액은 장해율만큼 향후 가동기간 2년간 인정이 됩니다. 그 밖에 수술반흔에 대한 성형수술비용 청구가능합니다. 3.향후 처리방향 본 사건은 피해자의 연세가 고령이라 민사소송의 실익은 없어 일정시점후에 보험사와 장해보상을 포함한 적정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유선상으로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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