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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5-12 17:21
조회수
1,615
제목

[부상사고] 마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로 전치8주

피해자생년월일
1934년11월1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금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왼발 복숭아뼈 골절(금이감)기부스 전치8주 2개월15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현대해상보험에서 300만원

본문

81세 되신 노모가 마트에 장을 보러갔다가 마트주차장에서 걸어가고 있는 모친을 보지 못하고 차가 달려오다가 치어서 바닦에 넘어져 복숭아뼈가 골절되어 두달반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읍니다 60일 동안 식구들이 돌아가며 24시간 간병을 하였고 보험회사에서도 간병부분을 인정하여 하루 5만원씩 300만원을 준다고 함니다 간병비 후유장애 정신적위로금조로 680만원을 요구한 저희와 보상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럴바에는 계속 치료를 받게다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겠다고 보험사에 고지하고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간병인이 반듯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는 입원초기에 받아 놓았읍니다 약간의 침에 증상이 있으셔서 더더군다나 간병이 필요하니 병원에서도 24시간 간병을 원했읍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보험사제시안 분석

​

모친께서 연세가 고령이라 별다른 소득인정이 안되어 향후치료비용 명목으로 피해자가 지급한 간병비용 액수만큼 금액에 맞추어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

​

2.법적피해보상액

​

본건에 대한 피해보상액을 산정하면 두가지로 가능합니다.. 우선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산식과 소예상판결액입니다. 전자는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가 예상이 되면 장해일실수익과 필요시 향후치료비용입니다. 연세가 고령이라 장해가 남아도 가동기간 1년에 장해율 14%로 결국 산정액이 크지 않아 향후치료비용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후자방식으로 보면 입원기간중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징구하였더라도 이 간병비를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해야할 뿐 아니라 장해역시 향후 진단발급이 되어도 연세가 고령이며, 경미한 후유증을 예상할 수 있어 장해는 일실수익 산정대상이 아니라 위자료에 참작밖에 안되어 소예상가액으로도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

​

​

3.향후 처리방안

​

본 건은 보험사에서도 피해자가 기대하는 보상액을 맞추기가 용이치 않은 사건이고, 피해자측 역시 향후 간병이(특히 기존에 약간 치매가 있었던 분이시면 )필요하여 가족 또는 간병인사용이 반드시 요구되며, 향후치료비용 역시 발생이 되기에 일정액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주장입니다. 양자간 주장내용이 첨예하여 의견접근이 어려운 사건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합의의사가 없다면 차라리 피해자측에서는 합의를 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보험사에서 보상액을 상향조정하여 정책적으로 합의를 빨리 매듭지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입니다. 피해자측에서 합의에 매달리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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