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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5-19 14:36
조회수
1,279
제목

[부상사고] 상담부탁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38년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견관절염좌 / 경추염좌 맟 긴장 / Anxiety disorder(서울대학병원 신경정신과 진단)/ 늑골 골절 좌측제7위( 인제대학병원 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300만원

본문

- 사고일시 - 2006년 2월 10일 - 가해차량 보험사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마을버스에서 하차를 위해 문이 열린상태에서 앞사람이 내리고 연이어 , 엄마가 내리려고할때 , 운전기사가 내리는걸 보지못했는지, 엄마가 미쳐내리기전에 문이 가슴쪽으로 세게 닫쳤습니다 . 순간 비명을 지르고, 승객들이 난리치니까, 문이 또 갑자기 열리면서, 한손에 양파자루를 든채, 도로 바닥에 왼쪽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멍청한 버스기사가 순간 버스를 출발 하려고하여, 바닥에 떨어진 엄마가 차에 치일까봐 비명을 계속질러서, 버스가 순간 움직이다 멈춤. 1. 국토해양부에 문의하니 - 개문발차라고함./경찰서에 신고 아직못했음 2.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10일 미만) 교통사고 충격으로, 심각한 불면증에 공포감을 호소. 안정을 못취하셔서 일단 퇴원.-> 수개월에 걸쳐 서울대학병원 신경 정신과 치료함. 3. 서울백병원- 늑골골절 판명 4. 현재 한의원 계속 통원치료중(기타 진단명 위에 기재하였음). 현재도 머리와 몸에 여러통증 호소. 5. 버스공제조합에서 합의를 요구해와서, 합의금 200-300만원 말함. (너무 황당한 합의금을 말해서, 대화자체가 않되고있음) 결론 - 노인이라고하나, 계속 치료중인데 ,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할지( 고소하는게 합의에 낫다고 들었음) 현재 많이 호전된편이나, 통증은 남아있어, 한의원 계속 통원치료중. 예전 엄마가 후방십자인대+연골부분파열 (영구장애, 20%넘는 후유장애진단)으로 삼성화재에서 1500만원가량 합의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버스공제조합이 합의를 엉터리로 한다고 들었지만, 너무 어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늑골이 부러지고, 2년간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당했는데, 합의제시금이 200-300만원은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송을하는게 나은지요? 소송비용은 어찌되나요? 소송이 않된다면, 소외합의금이라는게 있다던데 그건 어느정도를 받을수 있을런지요 바쁘시겠지만 상담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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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사책임과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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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이 개문발차에 해당하여 가해운전자는 인사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한편, 피해자는 승객으로 과실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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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왕장애와 후유장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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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십자인대파열로 후유장해에 대한 피해보상이 행해졌다면 기왕장해에 대한 부분을 피해보상에서 참작(공제)이 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정신과영역은 외상후수트레스증후군으로 장해대상은 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께서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보상은 크지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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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해보상범위와 처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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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에 대한 보상범위는 위자료외에는 향후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가능한데 정신과장해가 장해율이 높지 않는 점을 고려 많은 보상을 기대할 수 없어 차라리 장기간 정신과치료를 받은 이후 합의를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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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친의 빠른 쾌유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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