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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3-22 11:33
조회수
1,825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뇌출혈)

피해자생년월일
1954.08.0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용노무직이라 일정하지 않음(아파트준공청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경찰서에서 블랙박스확인)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두부외상 뇌출혈(개두술)2014.03.16~입원중/양쪽다리 골절과 혈관파열등 안다친 곳이 없다고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확인 못합

본문

저희 엄마가 2014.03.16 새벽6시에 횡단보드 보행자 신호(파란불)일때 건너시다가 우회전하던 버스에 다치셔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두부외상으로 출혈이 심해 오후에 개두술 하였고, 5일 되는 어제 눈을뜨셨는데, 아직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처음 교수님 말씀으로는 2주가 고비라고 하여, 지금 기다리고있는 상태이고, 버스공제조합에서 나중에 간병인은 못받을수 있다고 우선 영수증을 모아두라고 합니다. 아직 다리수술도 남으셨고, 머리도 다시 덮어야 하는 수술도 남았고, 갈길이 머네요.... 이럴경우 사이트 보니 1년정도 되었을때 소송을 진행하며 된다고 나와있는데,그 전에 저희가 준비해야 할껏이 있나요? 형사합의 볼때는 저희가 먼저 하고 민사합의만 의뢰를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술할때 특진으로 했는데 그거는 상관없는거죠? 조합에서는 입원실만 상급병실 사용시 7일까지 인정된다고만 하였는데..어쩔수 없는사정인거면 그것도 나중에 소송시 같이 청구 가능한거죠? 지금 혹시 몰라서...주차비등 병원에 사용하는 영수증은 다 모아두고 있습니다...전화는 조금 힘들어서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

​1. 형사합의 모친의 상태로 보아 중상해로 판단이 됩니다.

​

거기에다, 횡단보도사고라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반드시 형사합의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문제는 모친의 상태가 다발성골절인데다 생명의 위험까지 있는 상태라 좀 더 경과관찰이후 어느정도 정밀검사후 진단발급이 가능할 때에 형사합의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

두부손상후 향후에도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없이는 평생 자력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게 될 경우나 사망가능성이 있을 경우라면 형사합의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하기때문입니다.

​

진단주수 보다는 모친의 상태가 중요가 합니다.

​

​

​

2.간병비용, 상급병실사용료, 기타 진료비영수증 상대보험사가 버스공제란 점이 향후 모친의 상태를 지켜봐야겠지만 피해보상처리에 있어 약간의 어려움믈 동반할 수가 있음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중상해사건들일수록 공제사와는 합의진행이 원활치 않아 소송까지 고려해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상해건에 대해 일반 손해보험사와는 달리 공제사는 보상체계나 직원들의 중상해건 처리경험부족으로 처리방향을 제대로 잡지못해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많은편입니다.)

​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상이하시면 됩니다. 간병비용은 공제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상급병실료는 일주일간은 병실사정으로 인한 경우 법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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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비용은 치료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주치의 소견서를 반드시 받아두어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찾아야합니다.

​

그 외 자비부담비용은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관계비용만 인정이 됩니다. 주차비용등은 인정이 안됩니다.

​

​

​

3. 향후 진행방향 현재로선 모친의 예후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라 좀더 상태를 지켜본 이후 상담요청을 하여야할 것으로 보여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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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진행은 중상해여부에 대한 최종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제출되고, 모친상태로 보아 진술이 불가하다면 가족께서 대신 진술을 한 이후 검찰에 송치전에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 요청이 있을 때 하면 됩니다.

​

형사합의 진행과 절차등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별도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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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따로 준비할 것은 없고, 만일 모친이 의식이 돌아와 의사소통에 별 지장이 없다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이후

​

주치의로 부터 퇴원전에 간병인사용이 필요하다는 기간을 명시한 소견서를 받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소송진행과 사건의뢰에 대해서는 모친의 상태를 좀더 관찰이후 논의하시면 됩니다.

​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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