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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3-24 12:31
조회수
2,026
제목

[부상사고] 입원치료 합의와 통원치료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94 01 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X

본문

입원햇을경우 합의금과 통원치료만했을경우 합의금에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려 글을남깁니다. 자료를찾아보니 입원치료와 통원치료시 합의금차는 휴업손해에 있는데 제가 현제 무직상태라 소득이없습니다 그럼 도시일용노임이라는거를기준으로 산정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도시일용노임이 만 22세부터 60세까지 적용된다는걸보았습니다 그게 사실일경우 저는 보상받지못하는것인데 그럼 입원과 통원 합의금에 차이가 없는것입니까?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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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보험약관상 휴업손해산정 종합보험약관지급기준에는 휴업손해액산정에 대해 수입의 감소가 있을 경우에 한해 실제수입감소액의 80%를 휴업손해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보면 무직자등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엔 휴업손해인정이 안됩니다. 또한, 휴업손해액은 입원기간동안만 인정을 원칙으로 하고 통원치료기간 중엔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2.후유장해 판단 진단명 요골원위부골절(코레쓰시 골절이라고도함)은 교통사고로 자주 발생하는 병명이며 수술을 하지읺고 보존적요법으로 치료한데다, 나이가 젊어 일정기간 물리치료이후엔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는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

​

3.피해보상 산정

​

본 건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과실20%에 무직자인데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산정하면 거의 합의금산정은 미미합다고 보여집니다. 부상위자료(상해급수에 따라 정액으로 인정)는 진단명이 부상5급에 해당하는 위자료와 통원시 교통비 1일8천원에 과실상계를 하고 치료비중 과실만큼에 대한 피해자부담을 시킨디면 거의 보상액은 없을 정도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보험사에서는 향후치료비용을 일정금액 보상금으로 산정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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