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3-26 18:20
조회수
1,800
제목

[사망사고] 보험금 및 합의금과 유산상속포기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후 보험사와 합의도 잘 이뤄지고, 가해차량 소유자와의 합의도 끝나서 합의금 수령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후 고인이신 장인어른의 자동차가 있다고 연락받고, 상속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치가 지방이고, 벌과금등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유산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기존에 받은 보험사 및 가해자 합의금에 영향이 있는지요? 기간은 아직 3개월이 안되었고, 자동차관련에 대해 인지한것은 2일전이라 이 기준이라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산상속에 대해서는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에 상속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만일, 이기간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엔 자동으로 유산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있으나,만일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그기간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러나, 질문내용과 같이 고인의 소유로 된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등이 우려된다고 해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여타 채무가 없다거나 채무가 많지 않다면

​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나 기타 재산을 고려하면 상속포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채무확인이 안되거나 채무가 많아 상속해야할지 여부가 고민이 되신다면 한정승인신청을 하면 됩니다.

​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채무까지도 물려받는다는 의사표시이지만 받은 유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기에 손해를 보는 일은 없기때문입니다.

​

만일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재산인 가해자나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합의금은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

그러므로, 상속승인하여 일부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재산상속을 받도록 하십시오.

​

​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