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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4-03 14:08
조회수
1,636
제목

[부상사고] 상대방 과실 100프로 사고로인한 디스크 판정

피해자생년월일
1981-01-0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본인)의 과실은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입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통원치료중이며 오늘 MRI를 촬영한 결과 원래 일자목이어서 아주 약간의 디스크가 보이지만 6번 척추에 사고로 인해 발생한 디스크가 보인다고 소견이 나왔으며(물방울 정도의 작은 디스크가 신경쪽으로 밀려나왔다고함) 향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구체적으로 통화하지 않았음

본문

저희쪽 삼성화재 보험사에서 이와같은 경우 손해사정인을 통해 합의를 보라고 권유를 한 상태이며 의사 또한 되도록 합의를 늦추라 권유받음. 그리고 의사의 소견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이며 완치라는 것은 없으며 치료후에도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며... 합의의 방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할 경우 어느정도의 수수료가 나가는지... 또한 승소하거나 합의를 한다면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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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간판탈출증의 발생기전과 기왕증 기여도 척추와 척추뼈사이에 있는 연골판(DISC판)이 외부의 충격으로 후방또는 측방으로 돌출되는 현상을 추간원판(수핵)탈출증이라 합니다. 추간판탈출증(일명. 디스크)은 척추에 퇴행성변화를 동반한 상태에서 사고의 충격으로 악화되어 나타나는 병명으로, 피해자의 나이, 척추구조 및 퇴행성 진행상태, 사고충격정도등에 따라 사고와의 관여도를 따지게 됩니다.

​

특히, 다발성 디스크는 대부분 신생디스크보다는 퇴행성디스크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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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본 건의 적정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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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기존 기왕병력의 소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고충격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고 충격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는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외상성 기여도라 하며, 대체로 감정의사들의 보편적 소견은 외상기여도를 약 50%(장해율로 평가하면 23%의 1/2인 11.5%에 해당)내외로 보며 장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시장해 2-3년이 일반적 소견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안을 청취해 본 후 합의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며, 향후 치료비만을 제시한다거나, 의료기록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자문의를 통해 의료자문을 받은 결과는 대부분 기왕증기여도를 높이 볼 뿐아니라 장해기간 역시 보험사에 유리하게 회신오는 것이 대부분이라 결과이후엔 디스크 관련사건은 소송의실익이 없는 편이라 보험사합의안을 수용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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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내용 참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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