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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4-08 16:57
조회수
1,410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민사합의 질문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0.05.0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가정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실 무 (보행자신호 청색 신호시에 길을 건너다가 마을버스에 치였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억 3천 5백만원

본문

작년 12월말쯤에 어머니가 파란색 보행자신호에 길을 건너시다가 마을버스에 치여서 현장 돌아가셨습니다. 보행자 신호여서 어머니의 과실은 없구요. 현재 형사합의는 안된상태구요 민사합의 진행중인데 어머니는 60년생이시고요 일당받으시며 일을하셔서 도시일용임금으로 계산해야할거같아요. 현재 가해자 보험회사(공제조합아님)에서 금액을 제시한상태이긴한데요 소송을 건다면 금액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굳이 소송을 안걸어도 된다면 적절한 금액에서 합의를 볼생각인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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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상판결액 산정

​

- 위자료: 8,000만원

- 장례비: 500만원

- 일실수익액: 1,851,652x 2/3 x 65.9046=81,395,600원

---------------------------------------------------

합산액: 166,39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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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향후 처리방안 제언

​

상기 금액은 소송제기시 판결예상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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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액은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류를 받아 내용증명으로 보험사에 통지하게되면 민사합의금액엔 영향을 받지 않게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위자료를 6,000만원 내지 7천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장례비를 300만원으로 산정하여 승인율을 약 90%정도 감안하여 제시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1.산정액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판결예상액으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약 3천먼원의 차액이 나게 됨을 알 수가 있어,만일 소송비용을 소송대리인과 잘 협의하신다면 소송비용을 제하더라도 1,500-2,000만눤의 차액을 기대할 수 있어 소송진행을 권유해 봅니다. 소송진행기간은 약 4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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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관련절차나 비용,기타 자세한 문의는 유선으로 상담요청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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