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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4-10 20:04
조회수
1,440
제목

[부상사고] 손해사정 의뢰 가능 여부 확인...

피해자생년월일
1981.12.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130~15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흉골 골절 4주, 종골 골절 7주, 염좌 3주 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

본문

일전에 문의드렸었는데요.. 사고상황 14년 1월 13일 피의자는 무면허, 무보험(책임보험), 중앙선침범으로 충돌 4월 14일 퇴원 예정.. 피해현황 진단 : 다발설 흉골골절 4주, 종골 골절7주, 염좌 3주 진단 수술 : 이름은 까먹었는데, 종골 뼈를 맞추었음... 보험사에서 상해 4급으로 처리되어 있음. 피의자는 재판 진행중이며, 형사합의서는 제출되었음 (합의금이 공제될 것이기에 돈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작성) ---------------------- 다음주면 퇴원인데, 보험사에서 민사합의에 대핸 언급을 하겠지요.. 이쯤에서 손해사정인 선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사건위임 가능여부 확인 부탁 드려요.. 이곳은 충남 논산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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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상 후유장해와 감정시점 부상부위중 맥브라이드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부위는 종골입니다. 종골골절은 부정유합(Malunion),분쇄골절(Comminuted fx),관절고정술일 경우에 각 17%/16%/15% 장해대상이 됩니다. 이런 후유장해는 원칙적으로 수상후 6개월이후에 장해평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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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보험상해 처리 가해차량이 무보험상태라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하기에 아마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상해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보험상해로 처리한다면 이는 종합보험약관지급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예상 보상범위는 위자료, 통원비용, 휴업손해외에 장해가 인정된다면 장해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입니다. 결국, 주 피해보상은 후유장해가 남느냐와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영구장해가 된다면 정년이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 약 183만원을 기준으로 장해율만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향후 장해판단이나 전문가 상담 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엔 의료관련자료를 준비 상담을 받아보신 후 위임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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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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