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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3-14 12:40
조회수
1,422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과 관련 건

피해자생년월일
1982082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대인 대물 보험 처리중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제 3-4요추, 4-5요추간판 탈출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휴업 손해급 제외 350,000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13년 12월 4일경 경부고속도로 동탄 IC 출구 방면에서 뒷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었지만 대물 ,대인 접수 후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꾸준히 치료중 12월 26일 출근길에 갑자기 걷지를 못하여 병원에 갔는데 제3-4요추, 4-5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거동을 할수 없 는 상태였지만 교통사고 발생이 2주가 넘은 관계로 병원에 입원할 수 없었고 3주 간 집에서 쉬면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지금까지 꾸준히 통원치료 중이며 지금 합의를 보구 싶습니다. 3주동안 회사에 출근을 못하였기에 무급 휴가를 사용하였 습니다. 현재 보험회사에 합의금 문의를 하자 휴업 손해급 제외 통원치료 25* 8,000 =200,000 원 보상금 150,000 밖에 지원을 못한다고 합니다. 질문 1. 보험회사에 350,000 지급하는것이 타당한것인가? 질문 2. 병원을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등록했던 학원 , 헬스장 을 다니지 못해서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배상 받을 방법이 있는가? 질문 3. 허리 통증이 완치 되지는 않았는데 추후 치료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가? 이상 세가지 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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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보험회사에 350,000 지급하는것이 타당한것인가?

​

답> 요추추간판탈출증 소견이 MRI정밀검사상소견인지여부와 디스크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사고와의 기여도(외상기여도)를 얼마나 볼 것인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사고당시의 충격(차량견적도 참작)이 디스크가 발병할 정도였는지도 중요합니다. 디스크 병명은 사고와는 관계없이 퇴행성변화로 진행되어오는 경우도 많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기때문입니다. 사고전 요추부 치료병력이 없었고, 정밀검사상 디스크가 사고의 충격으로 왔다는 의사의 소견내용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급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번 사고로 인한 디스크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그자체가 후유장해 보상청구가 가능하므로 보험사제시금액은 불합리한 보상금액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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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병원을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등록했던 학원 , 헬스장 을 다니지 못해서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배상 받을 방법이 있는가?

​

답> 피해보상범위는 사고로 인한 위자료와 휴업손해,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일실수익액을 보상으로 청구가능합니다. 그외 간접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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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리 통증이 완치 되지는 않았는데 추후 치료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가?

​

답> 디스크가 이번사고로 온 것이라면 당연히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기에 합의보다는 좀더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수술까지 요할 상태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재활치료후 6개월이후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하면 진단을 발급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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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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