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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3-17 14:10
조회수
1,902
제목

[부상사고] 7급장애 판정 교통사고 합의 관련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5.04.0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년봉36,158,000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견관절 극상근파열 및 족지골골절/극상근파열 봉합/ 20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526만원

본문

2013년 10월6일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차량에 사고를 당하여 가해자측에서 과실인정 가해자100%과실 적용한 사건입니다. 현재 어깨와 발가락 수술 후 20일간 입원치료하였고 발가락 피부가 터져서 봉합한 부위에 살이 뭉쳐있어 가운데 발가락이 완전히 펴지지 않아 통증이 있으며 어깨움직임에 많은 장애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깨의 경우 기왕증이 있어 보험사측 소견 30%기여도가 있다고하며 재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발가락은 정형외과적으로 더이상 치료할 것은 없고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꾸준한 관리를 요하며 진전되지 않으면 성형외과적 시술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측 요구로 수술관련영상자료 및 급여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금을 제시받았습니다. - 보험사(한화) 제시내용 1. 위자료 : 자배법시행령 7급 해당금액 (80만원) 2. 휴업손해 : 실손금 산정(30만원) 3. 기타손해(통원치료): 20회*8000원=160,000원 4. 장애보상금(족지 및 견관절 장애) : 라이프니치계수 적용 족지강직장애 2% + 견관절 장애 5.4(기왕증 기여도 30%) = 약400만원 총 526만원 기타 : 성형외과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급하겠다고함. 위 내용이 적당한 것 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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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유장해 검토 진단내용중 견관절 극상근파열은 사고와의 인과과계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전부터 어깨관절을 많이 사용하면서 극상근은 부분적으로 손상(퇴행성변화)이 진행되어 오던 상태에서 사고의 충격으로 파열이 심해져 수술을 하게되는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고와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게 되는데, 통상 50%정도의 관여도를 적용하는 편입니다. 보험사에서 자체 의료자문을 통해 자문결과를 30%로 받은 것은 보험사의 일방적 판단결과이므로 구속력은 없어 다소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족지골절은 수술후 거의 전강직상태의 부전강직으로 보아 2%의 노동상실율을 적용한 것은 비교적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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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정 피해보상액 판단 자동차보험약관에 부상병명에 따라 상해급수를 1급-14급까지 정해놓고 급수에 해당하는위자료를 약관상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본 사고의 부상병명으로는 상해급수가 7급에 해당하는 부상위자료와 장해위자료중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여 80만원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내용은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소송판결산정방식과는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예상판결액으로 어꺠관절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산정해보면 약 1천800만원정도 산정이 됩니다. 장해율, 영구장해여부,장해기간, 외상기여도등에 따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는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송까지는 별로 실익이 없어보여 가급적 보험사와 원만한 협의로 합의점을 찾을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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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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