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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3-18 16:55
조회수
1,66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1966. 05. 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개인사업자 등록일자가 2013. 6. 20.으로 2013년 하반기 부가세신고액이 약 3,600만원입니다. 국세청 소득자료는 없습니다만 월평균 매출액 600만원 정도입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진탕,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제시 전

본문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개인택시공제조합과 합의하려는데, 합의금은 어느 정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사고일시 : 2013. 09. 09. -.사고경위 : 개인택시 뒷좌석 우측에 탑승하여 가던 중에 서울 종로구인근에서 반대차로로 진행하던 상대차량이 중앙차로 침범으로 탑승택시가 급회전 및 급정거(택시가 좌우 회전 후 360도 정도 회전)로 탑승객이 차량 우측창문과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와 어깨 충돌 및 손목 꺽임 발생. -. 피해의 정도 : 상기 사고에 의해 머리통증, 구토및 어지러움으로 병원 입원치료. 입원치료 기간중 2주정도 식사가 불가할 정도로 병세 악화. 4.5개월 입원후 퇴원하여 생활하던 중 머리통증으로 현재 재입원 치료중. -. 진단명 : 뇌진탕, 손목의 타박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개인보험 : 실비보험 -. 합의 무 -. 손해의 내용 : 지속적인 머리통증 및 우측어깨 통증으로 일상생활 거의 불가. 기억력이 쇠퇴하여 장기간의 기억이 희미함. 운영중인 개인사업 운영이 불가함. -. 장애율 : ? -. 월소득 : 월평균 매출액 약 6백만원(`13년 하반기 과세신고액:약 3,600만원)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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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후유장해 판단 사고의 충격은 컸으리라 보이나 진단명으로는 초진기간이 3주이하의 경미한 진단만 가능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이라는 정신과진단을 받고 상당한 고통과 손해가 크리라 보여집니다. 뇌진탕이나 타박상은 장해대상이 안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PTSD)은 후유장해로 인정이 가능하나 영구적장해가 아닌 한시장해 3-5년정도 장해율 12-16%로 평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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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득 산정 사업소득자는 소득의 규모, 경력, 신고금액등에 따라 통계소득 적용이 가능하나, 본 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낸지가 1년 미만이라 통계소득이나 도시일용노임이나 별차이가 없어 아마 보통일용노임인부 월 1,851,652원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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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해보상 범위와 처리방향 중앙선 침범한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그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할 사고건인데, 무보험이라 아마 탑승한 개인택시공제에서 선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보험사나 공제조합이나 보상처리기준은 동일하나 보상체계 면에서 공제조함은 일반인 입장에서 합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까지 진행하기 보다는(소송의실익이 크지않고,소송비용이 많이 소요됨) 해당공제사와 합의로 종결을 해야할 건으로 판단되므로, 과연 공제사와 피해자입장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낼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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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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