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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3-21 15:47
조회수
1,565
제목

[부상사고] 머리수술에대해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머리 수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드렸네요 10월에 백병원에서 개두술을 통해 수술을 하였습니다 진단명은-폐쇄성 초정성 뇌손상,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되상성 경막하 출혈 입니다 수술 부위도 앞쪽머리(이마 조금위에)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0cm 정도 상처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개두술(Craniotomy)을 시행하였군요.

​

앞 선 답변에 추가하여 두가지만 덧 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

첫째, 흉터는 두피부분이라 머리가 자라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흉터제거에 대한 성형수술비용청구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

머리를 짧게 자를 경우 수술흔이 보이게 되고, 또한 수술자리는 머리털이 자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성형수술비용을 머리털을 이식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

통상, 개당 약 5천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해 성형전문의로부터 수술비용추정서를 발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서 성형비용을 인정치 않으려 할 경우 이부분에 대해 잘 설명을 하셔야합니다.

​

또는, 이마와 근접하여 외부로 드러날 수 있는 부위라면 당연히 성형수술에 대한 치료비추정서를 발급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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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 및 보상청구 부분입니다.

​

아동의 경우 대체로 회복이 빠른고 큰 후유증은 남지 않는 편이나, 뇌세포는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안되기에

​

기억력이나 학습능력, 판단력,성격변화등으로 친구관계,학교수업등에 지장을 줄 수 있고 환자나 보호자에겐 이에 대한 위로금외에 피해보상청구가 절실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법적으로는 후유장해진단발급이 되어야 이에 대한 일실수익청구가 가능한 부분인데, 아쉽지만 일시장해는 인정이 되나 영구장해진단발급은 용이치 않습니다.

​

정식으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키 위해서는 감정시점이 신경외과에서는 수상후 6개월이후에 가능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수상후 1년 6개월이후 장해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또한, 정신과장해는 심리검사를 통해 이상이 있고 장해판정기준에 해당하여야 장해발급이 되어 사고이후 장해감정기간 시점이 도래하면 외관상으로는 거의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보여져

​

후유장해발급이 쉽지가 않습니다.

​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유선전화로 상담요청하시면 됩니다.

​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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