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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2-17 15:23
조회수
1,471
제목

[사망사고] 횡단보도 주변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41.01.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용역회사 첫출근날)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50~6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약삼천오백

본문

○ 횡단보도 주변 교통사고 1) 사고내용 : 2014년1월6일 오전 7:00경 거제도에 위치한 왕복8차선(편도4차선) 횡단보도 주변에서 용역회사 첫 출근을 위해 적색신호시 횡단보도 주변으로 무단횡단중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후 병원이송후 사망하신 경우 2) 피해자는 41년생이시고 올해로 74세가 되신 경우입니다. 현재 가해자측의 합의요청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 주소지가 서울 종로로 되어 있으시며 경찰측에 따르면 가해자측 합의 요청 연락이 곧 올 듯 합니다. 3) 보험사 합의요청 1차로 차량 우측 백미러에 충돌후 2~3m 지점에서 뒷 차량에의한 사고사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측 사고사실 조사확인은 아직 종료전이나 곧 나올듯 합니 다. 두번째 차량 보험사에서는 연세가 많으시고, 횡단보도 선 내는 아니지만, 판 례상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횡단하던걸로 판단되어, 거의 횡단보도로 볼 수 있 어서 피해자 과실율을 50~60%로 산정하였고 여기에 장례비 및 기지급한 병원비, 도시생활근로자 기준 약2년 정도로 산정 하여 최종 3천5백 정도를 제시하였습니다. 4) 문의사항 : 1) 법원 재판시 과실율 예상은 어떤지요? 그리고 과실율에 60%를 적용하게 되어있다는데 이 경우 얼마정도의 보상비가 예상되는지요? 2) 더불어 변호사 위임시 총 수임료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피해자 과실

​

1차사고 충격지점을 기준으로 횡단보도사고유무를 판단할 것이며, 횡단당시 횡단보도상 신호가 적색이었다면 횡단보도지근(10미터이내)을 포함 판례기준으로 편도 4차선의 넓은 도로인 점을 참작 약50%정도 과실이 적용됩니다.

​

​

​

2.예상판결액 산정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다고 가정하여 소예상판결액을 검토해보면,

​

1> 약관지급기준

​

-장례비: 300만원

-위자료: 4,000만원

-상실수익액: 2,700만원

-------------------------------

계: 7,000만원x 50%(과실)= 3,500만원

​

​

2> 소예상판결액

​

- 위자료: 8,000만원x {100-(6/10x 50)}%= 5,600만원

-장례비: 500만원x 50%= 250만원

-일실수익: 불인 (60세이상/ 무직인점 감안)

-------------------------------

계: 5,850만원

​

​

​

3.소송실익 판단 위자료를 8천만원으로 보면 보험사기준과 2,350만원의 차액이 있어 소송비용(변호사보수와 인지대)을 공제해도 소송의 실익이 있을 것이나,

​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이뤄질 것과 피해자의 연세를 감안 위자료를 7,000만원을 기준하여 본다면 약 1,600만원도 차액이 있으므로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

실익은 1천만원 이내여서 소송에 대해서는 신중히 겸토해 볼 사안입니다.

​

소송진행을 원하시면 수임료에 대해서는 논의하시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듯 합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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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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