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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2-18 15:52
조회수
1,236
제목

[사망사고] 추가 문의 사항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41.01.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용역회사 첫출근날 사고)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50~6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천5백

본문

변호사님의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소송시 계산금액중 과실율을 50%로 산정시 법원에서는 과실율의 60%만 산정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50%*0.6 = 30%에 대한 과실율로 산정되어 산정금액의 70%를 적용하는거 아닌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법원에서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

산식: 8,000만원X{ 100-(6/10 X 과실율)} = 8,000만원X {100-(6/10 X 50%)}= 8,000 만원X 70% 가 됩니다.

​

과실율은 위자료를 제외한 전손해에 대해 적용이 되며, 본 건에 소득인정과 일실수익인정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확인후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답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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