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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2-19 17:34
조회수
1,646
제목

[부상사고] 손해배상소송소멸시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산재사건으로 민사준비중입니다 사고는 2011년 6월6일 일어났고 치료종결은 2013년12월31일부로 치료종결하고 지금 산재등급이 나온상태인데 저희가 생각했던것과달라 심사청구중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3년이라들었는데 어떤분은 또 산재등급이 나온상태또는 치료종결일로부터 2년이라는분도 있어서 자세히 여쭤봅니다 민사부분은 근재가아니라 삼성화재입니다 제가다친부분은 절단이나 그런쪽이아니고 장기적인치료가 요구됬던 부분입니다 억대가넘어가는 손해배상시 수임료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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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구권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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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가해사실을 안 날로 부터 3년간이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치료중이라면 3년이 지나도 시효는 소멸되지 않고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치료를 받지 않고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한편, 개인보험(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 대한 청구권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2년간 청구가 가능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제기를 하실 상대가 회사인지 가입보험사인지 잘 모르겠으나, 소송실익과 예상판결액등을 사전에 검토해 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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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수임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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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회사든, 근재보험사를 상대로 하던지 민사소송에 대한 청구액은 산재를 초과한 손해에 대한 금액이 될 것이며, 장해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손해배상청구시 후유장해는 맥브라이식 노동상실율을 기초로 위자료와 일실수익을 청구하게 되므로 예상장해에 대한 전문가의 사전 면밀한 검토와 손해액측정이 선결문제라 보여집니다. 가급적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상담을 받아 본 이후 서건의뢰에 대한 비용등 제반내용을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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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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