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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3-01 01:36
조회수
1,516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손익 판단

피해자생년월일
1990.01.2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오토바이를 타고 파란불 직진 신호로 직진 상황중 반대편에서 가해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도로에서 좌회전 하여 피해자와 충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고직후 12주 전치 대퇴골 골절 및 복숭아뼈 골절 이후에 박리성 골연골염(최근에 수술) 및 디스크 수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600만원

본문

보험사에서는 박리성골연골염(발목)에 대하여 영구장해 기여도 50%, 허리디스크에 관하여 한시장해 5년 기여도50%로 변호사나 손해사정인 수임시에도 이와같은 장해판단을 받기 힘들거라고 하였습니다. 박리성 골연골염은 최근에 수술하였고 연골손상이 깊어 경과를 지켜 볼 예정입니다. 후에 통증이 계속 될 경우 연골이식수술의 가능성있음(병변의 크기 약 1cmx1.5cm). 이 같은 상황에서 당장 합의를 볼 생각은 없으나 보험사 말대로 변호사 수임시에 더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과실은 가해자 100%로 판단났습니다. 사고는 2008년 2월 초에 났구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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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후유장해 판단 박리성연골염에 대한 관절내시경수술을 시행한 이후 예후를 지켜보고 추후 연골이식수술까지 염려될 상태라면 좀 더 추이를 지켜본 이후 합의진행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사에서 족관절에 대한 영구장해를 인정함은 합의에 불리한 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디스크수술은 5년한시장해에 기여도 50%적용은 적정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대퇴골골절에 대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별다른 후유증은 없다고 보여지나 골절형태와 현상태를 참작 한시장해를 인정할 수도 있으니 이점 참작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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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해보상 비보호좌회전사고라 피해자과실은 10%정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2008년이후 현재까지 장기미결건이라 보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애를 쓰리라 보여집니다.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보험사에 장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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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변호사수임보다는 장해에 대한 자세한 판단을 해본 이후 향후 진행방항을 결정하시길 조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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