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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03-04 20:27
조회수
1,420
제목

[부상사고] 중상해보상및치료

피해자생년월일
1948년7월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천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중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 3-4번 골절(중중장애 1급) 상하지마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2013년 3월경에 아버지께서는 농사일을 하시면서 경운기를 타고 다니시는데 아버지께서 농로길에서 대도로변으로 나오시면서 중앙선을 지나서 반대편 도로로 가려다가 좌측에서 오는 승용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음. 우리는 돈이 없어 보험사 상대로 개호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신청을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우리측 과실이 많다고 하면서 이마저도 줄수 없다고 하고 있음. 앞으로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보상범위

​

사지마비로 인한 개호환자의 피해보상 항목으론 위자료를 비롯,개호비용, 일실수익,향후치료비용등을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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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동년한,일실수익,여명단축과 개호비

​

사고당시 만 64세에 해당, 농업종사를 하고 있었기에 농촌일용노임으로 약 2년간 일실수익을 인정받을 수가 있고, 향후 기대여명은 부친의 현 상태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여명단축이 예상되나 그기간 동안 성인 1인이상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남자 또는 여자 노임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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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치료비과실상계

​

본 사고에 가장 중요한 보상산정요소는 피해자과실이라 볼 수 있는데,실황조사서나 수사기록으로 자세한 사실적 판단을 하여야하나 경운기가 농로에서 대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 정상주행한 상대차량과 충격을 하였다면 경운기가 가해차량이 되며, 상당한 과실을 예상할 수 있고 전체피해보상액중 과실상계를 할 뿐아니라 현재까지 발생치료비중에서도 피해자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

​

4.향후 처리방안 고찰

​

보험사에서 가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피해자과실을 감안 치료비상계후 실제 지급해야할 금액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엄밀히 보면 위자료 해당액은 가지급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가지급후 추후 합의금액을 지급할 예상액을 참작하여 지급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우선, 사건개요에 대한 피해자과실을 정확히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하며,피해자의 현상태가 욕창이나,폐렴등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닌 안정된 상태라면, 지금시점에서 소외합의 내지 민사소송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사고와 관련한 자료를 토대로 전화상담이나 내방상담을 드리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 사지마비에 대한 여명단축, 개호인수, 향후치료비용 등에 대한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 "개호환자" 코너를 클릭하시면 관련내용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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